북경 4월 14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자연자원자산재산권제도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자연자원자산재산권제도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자연자원자산재산권제도는 생태보호를 강화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토대성 제도이다. 개혁개방이래 우리 나라 자연자원자산재산권제도가 점차적으로 수립되여 자연자원의 절약 집약 리용과 효과적인 보호를 촉진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으나 자연자원자산의 밑천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소유자가 시달되지 않았으며 권력과 책임이 명백하지 않고 권익이 시달되지 않았으며 감독관리 보호제도가 건전하지 못한 등 문제도 존재하여 재산권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자원보호가 무기력했으며 개발리용이 조방적이고 생태퇴화가 심각한 상황을 빚었다. 자연자원자산재산권제도를 다그쳐 건전히하고 생태문명건설을 더한층 추동하기 위해 현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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