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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필절, 개리 성추행 녀동' 허위정보 고의적 날조, 류포자 형사처벌 받아

2020년 01월 03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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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 1월 2일발 신화통신(기자 락비): 일전, 귀주성 필절시칠성관구인민법원은 '필절(毕节), 개리(凯里) 성추행 녀동(女童)' 허위정보를 고위적으로 날조하고 류포한 조명위, 우택일에게 각각 법에 따라 유기징역 6년과 4년 6개월에 처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2018년부터 필절에 종래로 가본 적이 없는 피고인 조명위는 인터넷에서 다운한 사진을 리용해 문자설명을 추가하여 귀주 필절, 개리시 등 지역에서 돈으로 유치원과 복리원 사업일군을 매수한 후 녀동에 대해 성추행을 진행했다는 허위정부를 날조했는데 여러차례나 미니블로그 쪽지, 위챗 등 방식으로 불특정대상에게 전파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 허위정보를 믿게 만들기 위해 조명위는 또 휴대폰 두개를 사용하면서 두개 위챗계정에 등록하여 '모 유치원 사업일군'과 채팅을 한 후 채팅기록을 캡쳐하여 타인에게 발송했다.

2019년 5월 31일, 조명위는 미니블로그를 통해 이 허위정보를 위챗 친구에게 발송했다. 이후 이 허위정보는 일부 위챗 채팅방에서 부단히 전파됐다.

종래로 필절에 가본 적이 없는 피고인 우택일은 위챗을 통해 상술한 사진정보를 알게 되였는데 2019년 6월 26일 그의 미니블로그에 '필절 류수아동 성추행이 장사(生意)로 발전됐다'라는 제목의 이 사진정보를 발표했다. 같은날, 개리시 공안경찰은 우택일에게 련락하여 관련 정황을 현재 확인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미니블로그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우택일은 미니블로그 내용을 삭제한 후 또 위챗 등을 통해 계속하여 전파했다.

짧은 시간 동안 관련 허위정보는 신속하게 인터넷에서 확산됐다. 그중 '귀주 필절 고아원', '귀주 필절 유치원', '필절 경찰측이 고아원 아동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등 화제가 연인원 9.07억명에 의해 열독됐고 37.2만번 토론되여 사회에 아주 악렬한 영향을 끼쳤다.

법원은 심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조명위와 우택일은 고위적으로 인터넷에서 허위정보를 날조, 류포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는데 그 행위는 허위정보 고의적 날조, 전파죄에 해당된다. 선고후 두 사람은 판결에 복종하고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