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훈춘시와 백산시의 38명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중점보호야생동물로 인한 인신재산상해보상금 13만원을 받았다.
올 5월 훈춘시 춘화진 하동촌의 촌민 방진한이 사양하던 3마리 소가 야생동북호랑이에게 물리워죽었었다. 방진한은 이번에 782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길림성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길림성중점보호륙서동물 인신재산상해조성 보상방법》을 반포하고 올년초에 관련 실시세칙을 내놓았다.
보상방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성과 현에서 각기 50%씩 분담하고 동급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길림성은 이런 류의 보상금을 재정예산에 넣은 첫 성으로 되였다.
이번에 훈춘시에서 보상받은 안건은 모두 36건으로 전부 야생동북호랑이로 인기된것이다.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훈춘지구의 산림속에서 생활하고있는 야생동북호랑이는 5~7마리이고 원동표범은 2~4마리로 중국야생동북호랑이와 원동표범 밀도가 가장 높은 지구이다.
길림성보상판공실주임 교항은 길림성에서 이번에 보상금을 발급한것은 중국야생동물보호가 규범화, 법제화의 기초상에서 실질성 조작단계에 들어섰음을 표시한다면서 야생동물보호사업이 더욱 가속화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