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장춘시 90세 이상 로인들은 부동한 년령에 따라 달마다 일정한 생활보조금을 탈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
장춘시로령사업위원회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장춘시로년우대규정”이 정식으로 실시, 규정에는 향후 100주세 로인에게는 달마다 300원의 생활보조금을 발급하며 95주세-99주세 로인에게는 달마다 100원의 생활보조금을 발급하고 90주세-94주세 로인에게는 달마다 50원의 생활보조금을 발급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90주세-99주세의 로인들이 향수하는 생활보조금, 수요되는 경비는 각 현(시), 구 재정에서 지출한다.
이외 농촌의 60세 이상 로인들은 "한가지 일을 하고 한가지 일을 론"하는 로동임무를 맡지 않으며 70세 이상 로인, "5보"로인, 최저생활보장금을 받는 로인은 "한가지 일을 하고 한가지 일을 론" 하는 자금모금임무를 맡지 않는다(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