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은 당면과 금후 한시기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구축사업에 대해 포치했다.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사회사업건설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을 착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구역발전의 총체적전략을 시달하고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선차적발전을 견지하며 의료위생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다그쳐야 하며 환경정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사회공평정의를 보장하여 민주권리보장제도, 법률제도, 사법체제기제, 공공재정제도, 소득분배제도,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조화로운 문화를 건설하고 조화로운 사회의 사상도덕토대를 공고화하여야 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영욕관을 수립하며 문명도덕풍모를 육성하고 적극적이고 건전한 사상여론분위기를 마련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활동을 널리 전개해야 한다.
사회관리를 완벽화하고 사회안정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형정부를 건설하고 사회구역건설을 추진하며 사회조직을 건전히 하고 각측의 리익관계를 통일적으로 조률시키며 응급관리체제기제를 완벽화하여 안전생산을 강화하며 사회치안종합정돈을 강화하고 국가안전사업과 국방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활력을 격발시키고 사회단결과 화목을 증진시켜 인민군중들의 창조적정신을 발휘시켜야 하며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 장대시킴으로써 향항, 오문의 장기적번영과 안정을 도모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추진하며 계속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