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검찰원
무순시 순성구검찰원의 조선족녀검찰원 강연은 검찰사업에 몸을 담근지가 근 30년이 된다. 수십년간의 검찰사업은 그에게 공정집법의 성품과 과감히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그는 선후로 12차나 무순시, 순성구의 선진영예를 따내였고 2003년에는 무순시우수검찰관, 최우수녀검찰관으로 선거되고 그해 3등공을 세웠으며 2004년에는 순성구당위에서 수여한 우수공산당원의 칭호를 받았으며 2006년에는 상급검찰원의 표창을 받았다.
▶ 최대한 공정성 추구
2000년 감소검찰과 과장을 맡은 그는 어깨의 무거움을 느꼈다.
그는 성검찰원의 《감외 범인 형벌집행감독을 가일층 강화할데 대한 사업의견》을 참답게 락착하기 위하여 전 과의 사업일군들을 인솔하여 산하 가두와 향진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감외집행(監外執行) 범인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현행표현 등을 낱낱이 조사하여 서류화하였다.
검사과정에서 그는 범인에 대한 책임을 앞세워 최대한 공정성을 추구하였다. 확실한 근거를 장악하기 위해 그녀는 수차 법원에 드나들며 판결서나 감외집행결정서 등 자료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다.
▶ 법제인성화에 눈길
강연은 검찰과정에서 항상 법제인성화에 주의를 돌렸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제기법이 없었다.
그는 순성구의 공안기관, 인민법원의 관련부서와 사업련석제도를 내오고 사업의 수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련석회의를 소집하여 서로 상황을 통보하고 해결방법을 상론함으로써 감, 가, 보 등 범인에 대한 집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한편 공안분국 호정과, 소속 파출소와 련계하여 감, 가, 보 인원들을 조직, 권위적인 병원을 지정하여 그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 사법기관의 판결과 의학감정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법의 엄숙성을 체현했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범인들의 치료받을 권익을 수호해주었다.
▶ 개개인에게 법제인성화를
강연은 바로 이 기회를 리용하여 범인들에 대해 법제와 정책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연은 법제인성화를 실천함에 있어서 제도적장치 마련에만 주의를 돌린것이 아니라 범인 개개인에게서 그것을 체현하였다.
올해 36세인 황보소강은 1999년 상해죄로 유기징역 8년에 언도받고 2003년 12월 감외치료를 받게 되였다. 그런데 처는 이미 리혼하였고 애는 초중생이여서 근근히 년로한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형편이였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강연은 몸소 나서서 당지 가두주민구역과 련계하여 황보소강의 아들이 최저생활보장호 대우를 받게 해주었다. 이에 황보는 너무도 감동되여 눈물을 금치 못했다.
피고인 우홍주는 비호죄로 2004년 7월 12일 순성법원에 의해 유기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 형기는 2004년 2월 17일부터 2004년 10월 2일까지였다.
그런데 심사시 발견한데 따르면 우모는 일찍 2004년 2월 17일 불법총기류소지죄에 련루되여 형사구류를 당하였다. 당년 3월 23일 우씨는 보석되여 심사를 기다리다 4월 3일 다시 구류되였다.
《형법》 제47조에 의하면 우모의 형기를 계산할 때 2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구류기간을 형기에서 제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제하지 않았다. 이에 강연은 법원에 이를 바로잡을것을 제기,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우모는 애매한 옥살이를 면하게 되였다(통신원 김경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