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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문책조례> 인쇄발부

2019년 09월 05일 14:0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4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은 수정후의 <중국공산당문책조례>(이하 <조례>)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준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6년 7월, 중공중앙이 발표한 <중국공산당문책조례>는 당의 문책사업에 제도준행을 제공해주었는바 실책하면 책임을 묻고 문책하면 반드시 엄하게 하는 것이 일반상태로 되도록 추동했으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새로운 형세, 임무와 요구에 따라 당중앙은 <조례>에 대해 개정을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당규약을 근본 준행으로 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당중앙에서의 핵심, 전당에서의 핵심 지위를 견결하게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견결하게 수호하는 것을 근본 원칙과 첫째가는 임무로 삼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반드시 엄하게 하는 것을 견지하며 실천 가운데서 나타난 문책 무력화, 확대화, 간소화 등 문제에 비추어 당의 문책사업의 정치성, 정밀성, 효과성을 주력하여 향상시켰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당조)는 ‘네가지 의식’을 증강시키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정치책임을 짊어지고 권력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해야 하며 실책하면 반드시 추궁하는 것을 견지하여 제도의 강성(刚性)을 수립해야 한다. <조례> 학습선전과 관철락착을 잘 틀어쥐고 <조례>를 학습관철하는 것과 한창 펼치고 있는 ‘초심 잊지 않고 사명 명기하기’주제교양과 결합시켜 당원간부들을 조직하여 대조검사를 함으로써 <조례>를 확실하게 책임과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규률검사조)는 감독전문직책을 잘 리행하고 당의 사업기관은 본직에 립각하고 과감하게 문책하고 능숙하게 문책해야 하며 제도화, 규범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각급 당위(당조)와 규률검사위원회(규률검사조)는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조례>관철집행정황을 순시순찰과 파견주재감독의 중점에 넣고 <조례>의 각항 규정이 실제적으로 락착되게 추동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조례>집행중의 중요정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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