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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업조례> 인쇄발부

2020년 10월 13일 13:2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12일발 신화통신: 최근에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업조례>를 인쇄발부했으며 통지를 발부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이를 착실히 관철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례>의 제정과 출범은 당과 국가 정치생활에서의 한가지 대사이며 당의 장기적인 집권,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관계된다.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고 당의 령도제도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데서 가장 관건적인 것은 ‘두가지 수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당규약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았으며 오랜 시간 동안, 특히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의 국정운영,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실천적 경험을 깊이 있게 총화하고 당중앙의 령도지위, 령도체제, 령도직권, 령도방식, 정책결정과 포치, 내부건설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보장하는 데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조례>를 엄격히 집행, 준수하고 앞장서서 당중앙과 전당에서의 습근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수호하며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수호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조례>를 관철실시하는 정치적 자각성을 높이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고 ‘두가지 수호’를 관철하며 시종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조례>를 관철실시하는 과정에 발생한 중요한 상황과 건의를 적시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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