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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공산당 규률검사위원회 사업조례> 인쇄발부

2022년 01월 05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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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4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규률검사위원회 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려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성실하게 준행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창당 100주년을 맞아 <조례>를 제정한 것은 우리 당이 자아혁명을 과감히 진행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과시했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 제19기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당규약을 근본준칙으로 삼고 18차 당대회 이후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당풍청렴건설과 반부패투쟁을 추진하고 규률검사감찰체제 개혁을 심화시킨 리론성과, 실천성과, 제도성과를 충분히 운용해 당의 규률검사위원회의 지도체제, 산생과 운행, 임무와 직책, 자체건설 등에 대해 전면적인 규범을 세워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새 시대 규률검사감찰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며 집행을 보장하고 보완과 발전을 촉진하는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원회(당조)는 <조례>의 학습선전과 관철집행을 착실하게 틀어쥐고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전략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당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당규약과 <조례>에서 규정한 임무와 직책을 착실하게 리행하고 시종 ‘두가지 수호’를 최고정치원칙과 근본정치책임으로 삼으며 강유력한 정치감독으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가 제대로 관철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자체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규률검사감찰사업법칙에 부합되는 조직제도, 운영방식과 심사비준절차를 건전히 하여 규률집행권과 법집행권의 규범적이고 정확한 행사를 확보해야 한다. 각 지, 각 부문에서는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중요한 상황과 건의는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