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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중공중앙 《중앙당내법규제정사업 계획요강(2023-2027년)》발행

2023년 04월 20일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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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이 최근 《중앙당내법규제정사업 계획요강(2023-2027년)》을 발행하고 통지를 내 각 지 각 부문이 실제와 결부해 참답게 관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지는 《계획요강》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여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향후 5년간 중앙 당내 법규 제정 사업에 대한 최상층 설계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당내 법규제도 건설을 주도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제기했습니다. 《계획요강》의 제정과 시행은 규정에 따라 당을 다스리고 당내 법규제도 건설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며 전당이 사상적, 정치적, 행동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 새 시대 새로운 로정의 당의 과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통지는 각급 당위원회(당조)는 당중앙의 당내 법규제도 건설에 관한 결책포치, 규정에 따라 당을 다스릴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을 심층 관철하고 규정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자각성과 확고함을 더욱 강화하며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업무 책임을 리행하며 《계획요강》의 관철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정의 질적 향상이라는 핵심에 초점을 맞춰 내용이 과학적이며 절차가 엄격하고 완벽하며 운영이 효과적인 당내 법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제정되고 도입된 당내 법규가 성립되고 통하며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철 집행이라는 이 관건을 잘 단속해 당규약과 당규정의 시행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못을 박는 정신으로 당내 법규제도의 관철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이 자각적으로 규정을존중하고 규정을 배우며 규정을 지키고 규정을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철같은 규정의 효력을 보장하며 금령의 위엄을 살려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고 당내 법규 립건, 초안 작성, 심사, 심의비준, 해석, 기록심사, 정리, 감독리행, 선전교육, 리론연구 등 각종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계획요강》은 다섯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두가지 수호”제도를 완비화하는 것으로 전당의 단합 통일과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둘째, 당의 지도법규제도를 완비화하는 것으로 당이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각측과 조률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셋째, 당의 조직법규제도를 완비화하는 것으로 새 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전면 관철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넷째, 당의 자체건설 법규제도를 완비화하는 것으로 당의 자아혁명을 확고히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당의 감독보장법규제도를 완비화하는 것으로 당원 간부들의 공권력 사용과 업무수행의 실적향상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