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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인쇄발부

2023년 12월 28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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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7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은 개정후의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이에 따라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당의 규률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데 대하여 전략적 포치를 했다. 당중앙은 큰당만이 가지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 체계를 건전히 하는 데 착안하여 <조례>에 대하여 개정을 진행했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규약이라는 이 총원천으로부터 출발해 엄한 관리 기조를 견지하고 문제인도와 목표인도의 상호 결합을 견지했으며 시대와 더불어 나아가면서 규률과 규범을 보완하고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더한층 엄명히 했으며 각항 규률의 전면적인 엄한 집행을 선도하고 규률을 갈수록 더 엄하게 집행한다는 강렬한 신호를 방출했으며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규률건설의 역할을 발휘시킴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확고한 규률보장을 제공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당조)는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조례>의 관철집행을 참답게 틀어쥐여 당규률을 위반한 문제에 대하여 발견하는 족족 조사, 처리함으로써 규률의 강성, 엄숙성을 확실히 수호해야 한다. 당성, 당풍, 당규률을 함께 틀어쥐는 것을 견지하고 <조례>를 당원, 간부 양성 필수과목에 편입시켜 규률을 준수하는 자각성을 증강시켜야 한다. 규률을 앞자리에 놓는 것을 견지하여 규률집행, 법률집행의 관통을 촉진하고 ‘네가지 형태’를 정확히 운용하고 ‘세가지 구분하기’를 락착하여 엄한 관리감독과 격려담당을 고도로 통일시켜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규률검사조)는 당규약이 부여한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고 규률집행 책임추궁 감독을 강화하며 과감히 능란하게 투쟁하고 엄격하게 규률을 집행하고 정밀하게 규률을 집행함으로써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가 종심으로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추동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조례>집행에서의 중요 정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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