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16차대표대회이래 당중앙에서는 간부인사제도개혁에 각별한 중시를 돌리고 일련의 중대한 포치를 내렸다. 각 지구 각 부문과 각 단위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담하게 실천에 옮기고있다. 간부인사제도개혁은 전반적인 추진가운데서 부단히 심화되였으며 초보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맞물려 비교적 완비한 간부인사제도체계가 형성되였다.
민주를 확대하고 경쟁기제 영입해 전국적으로 당정지도간부 1만 5000여명 공개선발 기자가 일전에 중공중앙 조직부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도합 1만 5000여명 당정지도간부들을 공개적으로 선발, 이중 청국(廳局)급 간부 390여명, 현처급간부 3800여명이 포함된다. 경쟁을 통해 지도직에 임직한 간부는 도합 20여만명, 이중 청국급간부 500여명, 현처급간부 2만 8000명이다. 간부심사사업 혁신중 부단히 완비 중공중앙 조직부는 시점의 토대우에서 연구제정한 《과학적발전관요구를 체현하는 지방 당정지도부 및 지도간부 종합적심사평가시행방법》이 지방지도부 기바꿈고찰가운데서 보편적으로 운용되여 심사평가제도의 중요한 돌파를 실현해 민주를 가일층 확대한 한편 정확한 인재등용방향을 체현했으며 과학적발전에 유능한 대량의 우수한 간부들을 발견하고 선발했다. 동시에 당정사업부문 지도부와 지도간부 종합심사평가방법 역시 시점을 억세게 틀어쥐고있다. 각지에서는 보편적으로 간부들에 대한 평시심사와 정기심사를 강화하고있다. 간부퇴출기제 건전해졌다:전국적으로 자원사임, 인책사임, 사임령을 받고 사임한 지도간부수는 6824명 당정지도간부 사임제도 및 직무임기제도의 건립과 실시는 간부들이 올라갈수도 내려갈수도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2004년이후 전국적으로 자원사임, 인책사임, 사임령을 받고 사임한 지도간부수는 도합 6824명에 달한다. 그중 인책사임한 사람은 305명, 사임령을 받고 사임한 사람은 1204명, 인책사임했거나 사임령을 받고 사임한 현처급이상 지도간부수는 245명이다. 인사제도개혁 부단히 추진:전국적으로 51% 사업단위들 초빙제도 실시 국유기업 및 사업단위 인사제도개혁이 부단히 추진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요구와 기업소 사업단위 특점에 수응하는 인사제도가 점차 구축되고있다. 지도일군을 선발등용하고 격려해주고 감독하는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는것을 중점으로 국유기업소인사제도개혁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이미 51% 사업단위들에서 초빙제도를 실시했고 59% 사업단위일군들이 초빙계약에 서명했다. 요구에 따라 일터를 정하고 경쟁하여 일터에 등용되고 일터에 따라 초빙하며 계약관리하고 일터관리하는 제도가 가일층 건전해졌으며 사업단위인사관리도 점차 신원관리에서 일터관리로 전변했다.
간부인사사업제도체계 초보적으로 형성 개혁성과와 실천경험을 제때에 사용하는 제도가 공고해지고 있는것은 최근년들어 간부인사제도개혁의 뚜렷한 특점이다. 당정간부제도개혁에서만도 2004년 중앙에서는 공개선발. 경쟁을 통한 일터취임 등 《5+1》법규적문건을 안쇄발부하였다. 2005년 중앙에서는 권고담화와 문의, 지도간부직무수행 및 청렴화 두가지 법규문건을 인쇄발부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공무원법을 심의채택했다. 2006년 중앙에서는 《간부교육양성사업조례(시행)》 및 직무임기, 교류, 회피 등 법규문건을 인쇄발부했다. 이런 법규문건들은 《간부인사제도개혁 심화요강》, 《간부임명등용조례》 등 법규문건과 함께 초보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맞물려 비교적 완비한 간부인사사업제도 체계가 형성되였다(기자 리아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