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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건설성과순례: 16차당대표대회이래 부패척결 렴정제창 법규제도건설 뚜렷한 성과 거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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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기자 강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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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에 나붙어있는 부패척결포스터. 이 포스터는 한장의 특수한 《기차표》로서 이 기차표의 시발역은 《부패역》이고 종착역은 《청렴역》이다(신화사). |
2007년 6월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부정당리익을 도모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할데 관한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의 약간한 규정》이 반포하달되였다. 《규정》은 새로운 형세하에서 권력과 금전 거래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처리하고 당원간부들이 엄격하게 자률하도록 한층더 교양하며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엄하게 응징하는데 적시적이며 유력한 법적의거를 제공해주었다.
규칙이 없이는 일이 성사될수 없다. 제도에 의거해 부패를 응징하고 예방하는것은 부패척결사업의 근본적인 경로이다. 16차당대표대회이래 당중앙에서는 근본적인것과 부대적인것을 함께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응징과 예방을 병행하고 예방에 치중하는 전략적방침을 견지해 부패를 응징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는데 주력해왔다. 또한 부패를 엄하게 응징하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것을 다스리는데 치중하고 보다 예방에 치중하며 보다 제도건설에 치중하여 부패척결 렴정제창 법규제도건설을 보다 돌출한 위치에 놓았다.
제도체제기제 부단히 완비하고 힘써 구축 16차당대표대회이래 당중앙, 국무원의 튼튼한 령도밑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의 적극적인 포치로 부패척결 렴정제창 법규제도가 부단히 건전해지고 완비해져 부패척결 렴정제창을 위해 효과적인 제도보장을 제공해주었다.
- 당규약을 핵심으로 하고 감독조례를 주요골자로 하며 부대적규정과 기타 감독규범을 중요한 보충으로 하는 당내감독법규제도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였다. 2003년 12월 31일 《중국공산당당내감독조례(시행)》가 반포되였다. 이는 우리 당 사상 당내감독사업을 규범화한 첫 기본법규이다.
- 국가사업일군 정치종사행위를 규범화하고 지도간부렴결자률 제도체계가 점차 완벽해졌다. 2006년 9월,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다시 《당원지도간부들이 개인사항을 보고할데 관한 규정》을 작성하고 인쇄발부해 보고사항, 보고절차 및 어떻게 감독검사를 할것인가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 규률을 위반하고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응징제도체계가 부단히 충실해졌다. 2003년 12월 31일, 중앙에서는 《중국공산당규률처벌조례》를 공식반포해 실시하고 2007년 4월 22일 국무원은 제495호령을 통해 《행정기관공무원처벌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새중국창건후 행정처벌사업을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규범화한 첫 전문적행정법규이다.
- 부패척결지도체제, 사업기제면의 법규제도체계가 보다 건전해졌다. 2004년 국무원에서는 제419호령을 통해 《행정감찰법실시조례》를 반포했다. 2005년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규률검사위원회에서 당위를 협조하여 부패척결사업을 조직조률할데 관한 규정(시행)》을 출범했다.
《유엔부패척결공약》 실시해 국제합작 대폭 전개 부패척결에는 국경이 없다, 경제글로벌화와 구역경제일체화 발전과 더불어 부패척결 역시 국제적인 과제로 나서고있고 부채척결국제합작 강화도 보다 중요하고 절박해지고있다.
2005년 10월 27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에서는 《유엔부패척결공약》을 심의하고 비준했다.
부패척결 렴정제창 법규제도건설 사업분야 부단히 확대 2002년부터 시작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는 관련 단위들과 공동으로 2년여동안의 시간을 들여 개혁개방이래 당풍렴정건설 및 부패척결사업과 관련되는 법규와 규범성문건 1500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문건을 발부하여 그중 115건 법규와 규범성문건을 페지시키고 현행의 효과적인 1100여건 당풍렴정 및 부패척결 법규제도에 대해 총화편성하여 《당풍렴정 및 부패척결 현행법규제도전서》를 출판했다.
16차당대표대회이래의 5년동안은 부패척결법규제도가 거족적인 진보를 가져온 5년이며 또한 부패척결법규제도건설사상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는 5년이다. 이 5년간의 효과적인 사업은 새로운 형세하에서 당풍렴정건설 및 부패척결투쟁을 깊이있게 전개하는데 튼튼한 제도적담보를 제공해주었고 《교육, 제도, 감독을 병행하는 부패척결 응징 및 예방 체계 구축 건전히 할데 관한 실시요강》에서 확정한 2010년까지 부패 응징 및 예방 제도 체계 구축의 기본적기틀을 다지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관건적인 걸음을 내디뎠다. 《인민일보》(2007-09-26 제0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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