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앙조직부는 해당 규정을 발부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기수와 비례를 조정, 새로운 당비납부표준은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새로운 당비납부표준은 매달 로임수입(세금납부후)이 3000원 이하일 경우 로임의 0.5%, 3000원 이상 5000원 이하(5000원 포함)일 경우 로임의 1%, 5000원 이상 만원 이하(만원 포함)일 경우 로임의 1.5%, 만원 이상일 경우 2%를 각기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리퇴직 간부와 종업원은 매달 실제로 타는 리퇴직비총액과 양로금총액을 기수로 계산하는데 5000원(5000원 포함) 이하는 0.5%, 5000원 이상은 1%를 각기 당비로 납부한다.
농민당원의 매달 당비는 0.2원부터 1원이며 학생당원, 정리실업일군, 무휼금 혹은 구제금으로 생활하는 당원, 최저생활보장금을 향수하는 당원의 매달 당비는 0.2원이다.
연변주당위 조직부는 각급 당조직은 당원들의 고정수입정황을 참답게 조사한후 당원마다의 납부표준을 옳바르게 확정할것을 요구하면서 중앙조직부의 해당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