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6일,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원 당조서기, 국장 최홍해(정청급) 수뢰혐의사건이 장춘시인민검찰원에 의해 장춘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 법에 의해 피고인 최홍해가 향유하는 소송권리를 고지함과 아울러 피고인 최홍해를 심문하고 그의 변호인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했다.
장춘시인민검찰원은 기소에서 피고인 최홍해가 직무를 담당한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기에 법에 의해 마땅히 수뢰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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