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참대곰, 새로운 눈의 계절 맞아  ·김용 장례식 향항서 진행, 많은 독자들 조문  ·2018년 중국항공전시 페막  ·향항 학생 표준중국어 능력 총체적으로 제고  ·천년 고진(古镇), 세계인터넷대회 개막 기다려  ·팽려원, 미국 게이츠재단 공동회장 빌 게이츠 회견  ·인민넷 각지 민역기업을 위해 문제징집코너 마련  ·5000여명 자원봉사자들,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조력  ·중경 만주 공공뻐스 강 추락사고 13명의 조난자 시신 찾아  ·할로윈데이, 청장고원야생동물원 동물에게 호박 '보너스' 제공  ·청해 기련산지역 처음으로 검은목두루미 부화장면 채집  ·국가공무원시험 등록 마감, 120만명 심사에 합격  ·중경 만주 강에 추락한 공공뻐스 성공적으로 인양  ·중경 공공뻐스 강 추락사고 조난자 9명 발견, 7명 이미 인양  ·국가공무원시험 신청 오늘 18시 마감, 자격심사 통과 인수 1…  ·중경 만주 강에 추락한 공공뻐스, 초보적 확인 결과 15명 실종  ·참대곰국가공원관리국 정식으로 설립  ·첫번째 특허신청번호, 지식은 더없이 귀중하고 가치 있다(개혁개…  ·전세계 눈표범의 서식지중 60% 우리 나라에 있어  ·항주오대교 사용자수 개통이래 새로운 최고치 달성, 27일 5…  ·중경 만주서 공공뻐스 다리 추락사고 발생, 현재 구조 진행중  ·광동 향항 오문 각계, 항주오대교 건설은 융합발전에 유리하다고…  ·향주오대교 통행지침 ‘완전공략’ 발부  ·2019년 ‘국가공무원시험’ 1.45만명 모집 예정  ·상해의 최고빌딩에서 내려다본 상해  ·서장 얄룽장보강 언색호 피해군중 6000여명 대피철수시켜  ·태호게 수확철 맞이  ·황금벌판, 추수로 바삐 보내  ·료녕성 금주시 반금시에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발생  ·국문에서 본 거대한 변화  ·고비사막에 ‘록색은행’을 세우다(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  ·고비사막에 ‘록색장성’을 건설했다(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  ·찬공기 영향으로 중동부 지역, 길림, 흑룡강 등 부분적 지역에…  ·실천 속에서 와서 실천 속으로 돌아간다  ·대흥안령의 방화감시원  ·녕하 각 민족, 각 계 자치구 성립 60주년 성대히 경축  ·북방 대폭 강온과정 맞이, 화북 부분적 지역 강온폭 10도에 …  ·휴어기 끝나고 전면적인 고기잡이 시작  ·길림 올가을 기상조건 가을수확에 유리  ·17메터 '조국축복' 대형 꽃바구니 천안문광장에 등장   ·우리 나라 50% 이상 눈표범 서식지, 보호구에 포함돼   ·팽려원, 중국-아프리카 에이즈예방 주제회의 참석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73주년 기념 좌담회 …  ·운남 마리포현 침수재해 발생으로 5명 사망, 여러명 실종   ·중국 올해 최대 홈장외교!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북경 정상회담…  ·대륙에서 대만에 증정한 참대곰 '단단', '원원' 14세 생일…  ·공군 ‘하늘에서 쫓는 꿈’ 주제 항공개방활동 개최  ·전군, 최초로 사회적으로 문직인원 공개모집 통일시험 조직  ·할빈 호텔 화재로 20명 사망, 수색구조작업 모두 끝나  ·폭우 남색주의보: 길림, 절강, 복건 부분적 지역 대폭우 예상 

내몽골자치구 당위 제5순시조 원 조장 양정파 당적 공직 취소

2018년 12월 03일 10:0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내몽골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따르면 내몽골자치구당위 제5순시조 조장 양정파가 당적 공직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하였다.

일전 내몽골자치구당위의 비준을 거쳐 내몽골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내몽골자치구당위 제5순시조 원 조장 양정파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혐의문제에 대해 규률심사와 감찰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거쳐 양정파는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의 심사에 맞섰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개인 관련 사항을 여실하게 보고하지 않았고 조직의 서면조사 때 당조직에 여실하게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간부를 선발 등용하는 과정에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수수하였으며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수수하였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다른 사람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수수하여 수뢰범죄혐의가 있으며 가정재산과 지출이 그의 합법적인 수입을 훨씬 넘어섰고 그 액수가 특별이 거대하며 래원을 설명할 수 없어 거액의 재산래원불명 범죄혐의가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양정파는 당원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과 취지의식을 상실하고 당규률과 국법을 무시하였으며 18차 당대회후에도 여전히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기에 마땅히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내몽골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감찰위원회 위원회의 회의 심의를 거치고 내몽골자치구당위의 비준을 거쳐 양정파에게 당적, 공직 취소처분을 주고 규률과 법률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