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따르면 내몽골자치구당위 제5순시조 조장 양정파가 당적 공직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하였다.
일전 내몽골자치구당위의 비준을 거쳐 내몽골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내몽골자치구당위 제5순시조 원 조장 양정파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혐의문제에 대해 규률심사와 감찰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거쳐 양정파는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의 심사에 맞섰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개인 관련 사항을 여실하게 보고하지 않았고 조직의 서면조사 때 당조직에 여실하게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간부를 선발 등용하는 과정에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수수하였으며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수수하였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다른 사람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수수하여 수뢰범죄혐의가 있으며 가정재산과 지출이 그의 합법적인 수입을 훨씬 넘어섰고 그 액수가 특별이 거대하며 래원을 설명할 수 없어 거액의 재산래원불명 범죄혐의가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양정파는 당원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과 취지의식을 상실하고 당규률과 국법을 무시하였으며 18차 당대회후에도 여전히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기에 마땅히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내몽골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감찰위원회 위원회의 회의 심의를 거치고 내몽골자치구당위의 비준을 거쳐 양정파에게 당적, 공직 취소처분을 주고 규률과 법률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