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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원 길림시당위 서기 조경파의 당적과 공직 취소

2019년 10월 11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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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9일 통보를 내여 일전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원 길림성정부 판공청 순시원, 원 길림시당위 서기 조경파의 엄중한 규률위반, 법률위반 문제에 대해 립안심사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조경파는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했고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례물과 사례금을 받았고 규정을 어기고 관리봉사대상의 차량을 빌려썼고 규정을 어기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대를 받았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개인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선발임용 등 면에서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받았으며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했고 권력과 성 거래, 금전과 성 거래를 하였으며 사업규률을 위반하고 직책을 정확하게 리행하지 않았고 규정을 어기고 중대항목 개발과 투자를 결정했으며 생활규률을 위반했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받았으며 그 금액이 특별히 많아 수뢰범죄혐의가 존재한다.

통보는 다음과 같다. 조경파는 당원 지도간부로서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였고 당성원칙이 전혀 없었으며 당에 충성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다. 조직원칙이 미약하고 직권을 람용하여 제멋대로 행동했고 친분관계로 사람을 등용했다. 사욕이 몹시 팽창되여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개인리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삼았고 권력과 금전 거래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생활이 부화타락하였고 권력과 성 거래, 금전과 성 거래를 진행하였는바 그 행위가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였고 이미 직무위법, 범죄혐의가 구성되며 게다가 18차당대회이후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며 그 성격이 악렬하고 정상이 엄중하기에 반드시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길림성당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조경파에게 당적제명처분을 주고 길림성감찰위원회는 조경파에게 공적제명처분을 주며 그의 규률위반, 법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고 관련 재물을 사건과 함께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