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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공섬서성위 전임 서기 조정영 수뢰사건 1심개정

2020년 05월 12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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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5월 11일발 본사소식: 천진시제1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제12기 전국인대 내무사법위원회 전임 부주임위원, 중공 섬서성위 전임 서기 조정영의 수뢰사건을 공개 개정심리했다.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다음과 같이 고소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 조정영은 중공섬서성위 상무위원, 정법위원회서기, 부성장, 중공섬서성위 부서기, 대리성장, 성장, 중공섬서성위 서기 등 직무를 력임한 편리를 리용하여 관련 단위와 개인의 공정도급, 직무승진, 사업전근, 기업경영 등 사항에서 리익을 얻게 하고 단독 혹은 안해 등 사람들과 함께 상술한 단위와 개인들로부터 재물을 받았는바 인민페로 환산하면 총 7.17억여원에 달한다. 그중 2.91억여원은 아직 실질적으로 받지 못했기에 범죄미수에 속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