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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할빈시정협 원 당조서기, 주석 강국문 공소당해

2020년 06월 01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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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9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부정영): 최고인민검찰원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흑룡강성 할빈시정협 원 당조서기, 주석 강국문의 뢰물수수혐의 사건이 국가감찰위원회에 의해 조사종결됐는데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정을 거쳐 내몽골자치구 훌른베르시인민검찰원이 훌른베르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서 법에 따라 피고인 강국문에게 향유하고 있는 소송권리를 고지하고 피고인 강국문을 심문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기관은 다음과 같이 기소고발했다. 피고인 강국문은 흑룡강성인민정부 부비서장, 흑룡강성 할빈시당위 상무위원, 시규률위원회 서기, 할빈시당위 부서기, 시규률위원회 서기, 할빈시정협 당조서기, 주석 등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리 및 직권 혹은 지위가 형성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해 공사도급, 항목추진, 소송집행, 직무승진 등 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했는데 금액이 특별히 거대해 법에 따라 마땅히 뢰물수수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