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9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양): 10월 9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의 ‘추석, 국경절 기간 ‘네가지 기풍’ 문제 감독, 신고, 폭로 전문코너’에서는 각지에서 조사처리한 ‘네가지 기풍’ 문제의 전형사건을 통보했다.
통보한 문제는 광서, 감숙, 복건, 안휘 등 11개 성(자치구)에서 조사처리한 사건인데 관련 문제에는 규정을 어기고 서비스 대상의 접대를 받은 경우, 규정을 어기고 민영기업의 차량을 차용한 경우, 사무경비를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한 경우, 규정을 어기고 복리를 발급한 경우 등 여러가지 류형이 포함된다. 해당 통보는 ‘네가지 기풍’ 문제의 재발을 억제하는 데 비교적 강한 진섭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