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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여러 단위와 회동해 <의견> 인쇄발부… 뢰물수수행위와 뢰물공여행위에 대한 동시조사 더한층 추진

2021년 09월 09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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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최근 중앙규률검사휘훤회 국가감찰위원회는 중앙조직부, 중앙통일전선부, 중앙정법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함께 <뢰물수수행위와 뢰물공여행위를 동시에 조사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뢰물수수행위와 뢰물공여행위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더한층 추진하는 데 대해 포치를 내렸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뢰물수수행위와 뢰물공여행위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은 19차 당대회에서 내린 중요한 결책과 포치이고 부패척결투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부패할 엄두도 못내고 부패할 수도 없고 부패하려고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일괄추진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사냥물’이 되거나 기꺼이 ‘사냥물’이 되려 하는 리익사슬을 끊고 권력으로 리익을 챙기는 관계망을 파괴하는 효과적인 경로이다. 수뢰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원과 간부들을 ‘수렵’하는 것은 현재 부패증량이 여전히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뢰물수수문제의 정치적 위해를 깊이 파악하며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뢰물수수를 타격하는 정확성, 효과성을 높여 부패문제의 표본동치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전원회의의 업무요구에 따라 당중앙의 부패척결사업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확고하고 온당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견지하며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규칙, 규률과 법에 의거하여 죄와 형벌을 규정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정책과 전략을 충분히 운용하여 규률, 법과 도리의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 부패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있을 수 없으며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태도로 억제를 중시하고 압력을 강화하며 진섭을 장기화하는 태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뢰물수수행위와 뢰물공여행위를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부패할 엄두도 못내고 부패할 수도 없고 부패하려고도 하지 않게 하는 정책을 일체화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제도적 성과와 더 큰 관리성과를 내도록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뢰물공여행위를 단호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여러차례 뢰물을 공여하거나 거액의 뢰물을 여러 사람에게 공여한 경우, 특히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고 계속 범한 경우, 당원과 국가공직자가 뢰물을 공여한 경우, 국가의 중요한 사업, 중점프로젝트, 중대프로젝트에 뢰물을 공여한 경우, 인사조직, 규률집행 및 사법, 생태환경, 재정금융, 안전생산, 식약품, 재해구조지원, 양로사회보험, 교육의료 등 분야에서 뢰물을 수수한 경우, 중대한 상업성 뢰물회뢰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규률검사감찰기관,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은 직능과 직책에 따라 뢰물공여행위를 엄숙히 징벌해야 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뢰물공여를 조사처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엄격히 리행해야 하며 사건처리과정의 뢰물공여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처리강도를 높여 립건할 것은 단호히 립건하고 처리할 것은 단호히 처리하며 뢰물공여처리업무에 대한 내부제약감독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은 뢰물공여범죄의 관대처리정상에 대한 인정기준과 형벌적용을 엄격히 하고 재산형의 운용과 집행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규률검사 및 감찰 기관, 재판 기관과 검찰 기관은 장물 회수와 손해 만회에 대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불법소득을 최대한 추징해야 한다. 뢰물로 얻은 부당한 재산성 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몰수, 추징하거나 반환, 배상을 명해야 한다. 뢰물로 얻은 부당한 비재산성 소득, 례를 들면 직무직함, 정치영예, 경영자격 및 자질, 학력학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취소, 철회, 변경 등 조치를 통해 시정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규률검사감찰기관,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은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뢰물공여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와 기업의 합법적인 인신 및 재산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조치의 적용을 엄격히 파악하여 법에 따라 인신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중하게 적용하고 류치, 수색, 기술조사, 출국제한, 구류, 체포 등 조치의 람용을 엄금하며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기업외의 재물을 봉인, 차압, 동결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사건처리조치의 후과를 충분히 연구, 판단하여 조치가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뢰물공여행위의 징벌에 대한 제도규범을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뢰물수수행위와 뢰물증여행위를 동시에 조사하는 조치의 규범화,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도성 문건 또는 사례를 발표하는 등 방식으로 규률검사감찰기관,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이 회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을 옳바르게 적용하고 정책을 파악하며 동종 사건과의 균형을 잘 이루도록 지도해야 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기관, 정협기관과 조직 인사부문, 통일전선사업부문, 법집행기관 등과 함께 뢰물수수자에 대한 련합징계기제를 구축하여 뢰물공여행위 관리의 종합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뢰물공여자의 시장접근, 자격제한 등 문제에 대한 연구토론을 전개하며 뢰물공여자 ‘불량명부’ 제도를 모색, 실시해야 한다. 뢰물공여사건의 조사처리에 대한 선전강도를 높이고 전형사례를 통보, 폭로하며 경성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하여 뢰물공여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전사회적으로 렴결준법리념을 창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