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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사건 관련 재물 관리를 규범화해야

2021년 12월 31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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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30일발 신화통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에 30일에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최근에 <규률검사감찰기관 사건 관련 재물 관리 규정>을 인쇄발부해 사건과 관련된 재물의 이관, 보관과 처리 및 감독관리 면에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내렸다.

<규정>은 총 5장, 47조로 나뉘는데 <중국공산당 규률검사기관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실시조례>, <감찰기관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규정>에 근거해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사건 관련 재물 관리사업에서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사건과 관련된 재물의 이관, 보관, 처리 및 감독관리를 더욱 세분화하고 더욱 엄격하고 규범화된 요구를 제기했다. <규정>에서는 압수와 보관을 서로 분리하는 원리를 명확히 하고 압수된 사건 관련 재물은 재무보관부문에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관시한, 이관절차와 보관업무 등에 대해 명확히 요구한 동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담당부문이 자체보관하고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위탁보관하는 등 상응한 규정을 내렸다.

<규정>에서는 사건 관련 재물에 대한 6가지 처리방식과 절차요구를 명확히 하고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먼저 어떻게 현금화하는지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내렸으며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장전장물을 추징하고 손실을 만회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리행하고 국가의 손실을 최대한 만회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국고에 상납하는 경로를 규범화하고 원칙적으로 동급 국고에 상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으며 서로 다른 주체의 상납경로를 각각 규정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규정>에서는 담당부문은 사건과 관련된 재물 정보를 제때에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관리부문에 이송해 등록하고 재물보관부문은 정기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재물의 수령 및 처리 상황을 사건관리부문에 통보하고 사건관리부문은 사건과 관련된 재물 정보관리시스템을 검사하고 특별검사를 전개하는 등 방식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 감독검사업무를 전개하며 분기별로 상황을 종합해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지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사건과 관련된 재물 관리의 감독검사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엄격한 요구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규칙, 규률, 법률을 위반한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사건관리부문에서 시정을 독촉하거나 관련 부문과 회동해 조사처리를 진행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건감독관리실 관련 책임자는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규정>의 습득과 관철집행을 진지하게 틀어쥐고 엄격히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재물의 이관, 보관, 처리 등 업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규칙, 규률, 법률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추징하도록 확보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 자금과 재물도 청산하도록’ 하며 ‘사람은 처리하고 돈은 회수하는 것’을 실현하며 사건을 조사처리함과 동시에 국가의 손실을 최대한 만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