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부패척결
중앙 성규률검사서기 지명권 직접 행사
2006년 12월 20일 10:3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중앙에서는 직접 중앙요원을 파견하거나 다른 성의 인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북경, 천진, 상해 등 3대 직할시를 포함한 여러개 성, 시 규률검사위원회의 제1책임자를 임명했다. 이는 중앙에서 직접 지방규률검사위원회 제1책임자 지명권을 장악하고 지방의 반부패가 무력한 국면을 타개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성부급관원부패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것은 지방규률검사위원회의 반부패직능이 약한것과도 매우 큰 관계가 있다. 지방규률검사서기를 지방당위가 직접 지명하고 또 그들이 장시기동안 한곳에서만 임직해있어 사건처리시 《관계망》, 《인정망》을 뚫고나가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중앙에서는 결심을 내리고 성급 규률검사위원회서기 인사에 대해 대규모조절을 진행, 지방규률검사위원회에 대한 중앙의 수직령도를 강화했다. 이리하여 규률검사부문에서 점차적으로 파견기구통일관리제, 순시제, 중앙지명제 등 3위1체의 감독모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된 각 성, 시의 규률검사위원회서기들은 분분히 자기들의 반부패결심을 표했다. 하남성규률검사위원회 서기 엽청순은 인민군중들이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로부터 착수하여 농민리익을 해치는 문제, 토지징용에서의 비리, 기업개혁에서 나타난 문제 등을 참답게 해결하고 마구 수금하고 마구 벌금하고 마구 풍기는 등 문제를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산서성규률검사위원회 서기 김도명은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각종 위법란기행위를 단호히 조사처리하며 누구든 관계없이 부패행위만 있으면 끝까지 밝혀내고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표했다(법제일보).

  래원: 연변일보 (편집: 청문)

관련뉴스: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메모구역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
     
48시간 인기뉴스
1오관정 전국규률검사감찰계통…
2전국 시 현 향 기바꿈사업…
3군중을 보호하기 위해 락하…
4연변주당위 8기14차전원회…
52006년도《감동길림》10…
6연변주당위 8기14차전원회…
7호금도 일본 공명당 당수 …
8화룡 홍성촌 30년 세월의…
9연변주당위 8기14차전원회…
102006년 연변주 문화예술…
추천뉴스
·애정에 충실한 운대영
·2006년 연변주 사상선전…
·2006년 연변 10대 경…
·길림성 왕민서기 《길림신문…
·《새해 장백산은 환경건설이…
·손인숙 중국 100명 우수…
·우리 나라 14개 성 자치…
·【특별기획】제10기 《전국…
·검찰 독직침권죄 엄벌
·조선족음악가 장천일과 《샹…
특집추천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과학적발전관을 관철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중국혁명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한 겨레의 불멸의 력사
  ·홍군포병의 창시인 무정
·장정에서의 력사적순간들
·리완빈 장정코스 계속 이어…

E_mail: korea@peopledaily.com.cn

인민일보사 소개 | 인민넷 소개 | 중국공산당뉴스 소개/련락방식 | 사이트맵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이며 서면허가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Copyright © 1997-2006 by www.people.com.c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