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연변주당위 상무위원회에서는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의 《차종일 당적을 박탈하고 처벌을 줄데 관한 지시》를 심의하고 원 연변주정부 부비서장 차종일의 당적을 박탈하고 처벌할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연변주정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감찰국의 《차종일 공직을 박탈하고 처벌을 줄데 관한 지시》를 비준하고 범죄혐의관련문제들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연변주당위 결정에 따라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비준을 거쳐 주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차종일의 엄중한 규률위반혐의에 대해 립건조사했다. 조사를 거쳐 차종일은 주국토자원관리국 국장, 연길시정부 시장, 주수리국 국장직을 담임하는 기간 직권을 리용하여 거액의 금액을 회뢰했고 거액 재산의 래원이 불명확하여 당규률과 행정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
연변주당위 상무위원회에서는 《중국공산당규률처벌조례》관련규정에 근거해 차종일의 당적을 박탈하고 주정부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 관련규정에 근거해 차종일의 공직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차종일의 범죄혐의관련문제들은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