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9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9월 28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재정부는 국가행정학원 회의중심에서 공동으로 중앙 및 국가 기관 출장 및 회의지정관리사업회의를 소집하고 중앙과 국가 기관, 직속기구들에서 출장 및 회의에 대해 지정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것과 관련해 포치했다.
회의는 중앙과 국가 기관 출장, 회의지정관리에 대해 6가지 요구를 제기했다. 1, 중앙과 국가 기관 사업일군들이 출장시 반드시 지정호텔에 투숙하고 숙박비는 지정호텔의 협의가격대로 증명서에 따라 결산해야 한다. 중앙사업단위 사업일군 출장과 관련해 잠시 지정호텔에 투숙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지정호텔에 투숙할수도 비지정호텔에 투숙핤수도 있지만 반드시 출장지숙박비 지출기준선상한선내에서 결산받아야 한다. 2, 중앙과 국가 기관 사업일군들이 출장해 지정호텔에 투숙할 경우 신원을 증명해줄수 있는 사업증과 신분증을 내보이고 아울러 지정호텔의 협의가격대로 상응한 류형의 방에 들어야 한다. 3, 중앙과 국가 기관 사업일군들이 출장해 투숙할 경우 주동적으로 숙박비를 물고 공식령수증을 요구해 본단위에서 결산받아야 한다. 지방과 하급 접대단위들에 숙박비를 분담시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4, 중앙과 국가 기관 및 직속기관사업단위에서는 응당 회의지정호텔에서 회의를 하고 아울러 주동적으로 회의비용을 내야 한다. 본단위 혹은 본계통에서는 내부에서 영업하는 내부호텔에, 초대소거나 회의중심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종합정액비용기준내에서 령수증에 따라 결산받아야 한다. 5, 중앙과 국가 기관 사업일군들이 출장하고 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정호텔과의 협의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이상 요구를 제기하지 못한다. 6, 각 부문, 각 단위 재정부문들에서는 출장비와 회의비용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규률을 엄숙히 해야 한다. 감찰부 여러 파출기구들에서도 사업일군출장, 회의정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제때에 규률을 위반한 사건을 발견하고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입수한데 따르면 현재 재정부는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과 각 성(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및 각급 지구급시(주,맹) 재정국에 위탁해 정부를 통해 확정한 지정호텔사업도 이미 순조롭게 마무리되였다. 지구급이상 도시들에서는 도합 2600여개 호텔들이 2007-2008년도 당정기관 출장 및 회의 지정호텔로 되고있다.
《인민일보》(2007-09-30 제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