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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탐오회뢰관원 "정부 있었다" 자백
2008년 03월 04일 13:3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정법대학 방붕박사.

▲ 여론조사: "성회뢰"현상 엄중하다 인정

"성상납"현상은 리론문제로부터 법률적차원의 문제로 이행되고있으며 사회열점문제로 나서고있다.

84.7% 여론조사대상자가 "성회뢰죄"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렬한 반향을 보여 이 현상은 곧 사회와 법률계의 열점문제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최근 공안부 소방국에서는 "공안부 소방부대 4가지 근절규정"을 발부했는데 그가운데 "성회뢰"조목이 들어있어 주목되고있다.

중국정법대학 형사사 법학학원 방붕박사는 "'성회뢰'는 자주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는 문제로 나서고있는데 회뢰는 물질회뢰와 비물질회뢰가 있다. 소방부대의 '규정'이 뜨거운 사회의 반향을 몰아오고있는것은 이한 현상이 보편화양상을 띠고있기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고 인정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사회조사연구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단행, 이미 구속된 95%에 상당한 탐오회뢰관원들이 정부를 두고있은것으로 드러났고 민중을 대상한 여론조사에서는 69.9%가 "성회뢰"문제가 엄중하다고 답했고 17%는 상당히 엄중하다고 답했으며 84.7%는 "성회뢰"범죄조목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붕박사는 "'성회뢰'문제가 재차 매체와 민중이 관심하는 열점문제로 떠오른것은 법률배경문제와 사회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성회뢰"에 대한 법계의 4가지 목소리

첫째, "성회뢰"범죄 확정 어려워

1997년에 제정된 우리 나라 형사립법 제1부로부터 1997년의 형법에 이르기까지 줄곧 "회뢰"를 재산성에 국한시켰다. 심지어 금전리익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기타 재산리익 즉 대신하여 전화료금을 지불하거나 돈을 내여 관광시키는 등 행위는 "회뢰"범위에 포함하지 않은데서 "성회뢰"를 범죄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둘째, "성회뢰"를 범죄로 규명해도 실행하기 어려워

첫째는 범죄에 대한 확정문제가 대두되고있다. "정부"를 두었다고 "성회뢰"라는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것이다. 감정의 기원으로 "정부"를 두었다면 사회도덕의 질타는 받아야 하지만 범죄의 판정에는 다소 무리라고 보고있다. 둘째는 범죄의 한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것이다. 몇사람과 몇차례 성관계가 발생했는지 그 한도를 확정하기 어려워 형벌을 가할 때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것이다. 셋째는 감정문제가 련루되여 있는데 많은 부패관원들은 "정부" 혹은 "성상납"시 "진정"한 감정으로 대했다고 자백하고있다. 만약 이렇다면 도덕적인 문제는 있으나 범죄구성은 어렵다고 보고있다.

셋째, 형법의 전이성원칙과 위배된다 주장

어떠한 행위가 그 위해성이 엄중하지 않고 또한 기타 조치로 제재하기 어려우면 형벌의 방식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있다. 현재 사람들은 "성회뢰"를 도덕문제와 규률위반문제로 인정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만약 정부관원이 부정당한 성관계를 발생했다는것이 드러났을 경우 공직을 철소하는 조치를 대고있다. 하여 일부 법학계인사들은 "성회뢰"는 규률수단과 도덕적인 수단으로 제지하고 방지해야지 형벌의 수단으로 제재하는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넷째, 엄격하게 도덕, 규률, 법률 위반을 획분해야 하며 일방적인 위법을 범죄로 판정할수 없다고 주장.

▲ 해외 "성상납"을 "성회뢰"죄로 판정

방붕박사는 "해외에는 '성회뢰'에 대한 허다한 사례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면에 대한 형벌이 제일 중한것은 일본이다. 무릇 기생, 부당한 남녀관계를 모두 "성회뢰"의 범주에 삽입했다. 1998년 한 관원이 증권회사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는데 최종 "성회뢰"로 판결받았다. 범죄에 대한 범주를 기생이나 자기가 직접 제공한 "성봉사"도 포함되여 있다.

▲ "성회뢰"타격 어떤 방식 택할가?

방붕박사는 "현재 범죄구성의 확실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형벌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당면에 이한 현상을 두절하는 유력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것을 의거로 할수 있다. 1. 관원들의 도덕수양을 높일데 대한 정부의 반복되는 요구. 2.규률감찰에 의거, 허다한 규률검사조례에는 관원이 부당한 남녀관계를 저질렀을 경우 공직을 페지한다고 명시되여 있다. 3. 법률상으로 볼 때 치안처벌조례를 적용하는것이다.

▲ 성도덕, 성추문, 성회뢰, 성부패 어떻게 구별할것인가?

방붕박사는 "이한 문제를 구별하는데 일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성도덕은 합법적인 성관계를 뜻하며 성추문은 정부관원의 비법적인 성관계를 뜻한다. 례를 들면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의 "성추문"사건도 비록 "성반려"에게 직권을 리용하여 아무런 리득도 주지 않았으나 탄핵의 변두리에까지 이르렀었다. '성추문'은 공중인물과 정부관리들한테서 나타난다. 하여 우리는 이한 사건에 휘말려 사표를 제출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된다. 미국에는 "성회뢰"를 법률조례에 삽입했다. 만약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사이에 성관계가 발생했을 경우 점수추가를 취소하며 회사에서 상관과 직원사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승진과 급여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내리고있다."고 풀이했다.

방붕박사는 "민중의 뜨거운 반향으로 법학계에서는 '성회뢰'에 대한 판정여부를 둘러싼 뜨거운 쟁론이 한동안 이어질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만중평).

  래원: 지부생활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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