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에 따르면 상해시사회보장기금 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전 상해시당위 서기 진량우가 직권람용, 뢰물수수 등 부패혐의로 11일, 천진시제2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진량우는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부패혐의로 처벌받은 최고위층관리이다.
진량우는 권력을 리용해 제3자에게 사업허가, 자금조달, 협찬업체선정, 토지계획, 승진 등 면에서 도움을 주고 본인 혹은 가족들을 통해 239만원에 달하는 뢰물을 받았다.
그는 불법상인 장영곤과 중국화문주식회사가 상해시사회보장기금에서 10억에 달하는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권력을 리용해 동생 진량군이 상해 보산구의 783헥타르에 달하는 토지를 살수 있게 했다. 이 토지를 되팔아 진량군은 1억 1800만원의 불법리득을 얻었다. 또한 규범을 어겨 국가에 3443만여원의 손해를 입혔다.
지금까지 상해사회보장기금비리와 관련해 최대형량을 받은 사람은 상해전기그룹의 전 회장 왕성명으로 그는 사형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상소했다.
이에 앞서 7일, 길림성 송원시중급법원은 주식조작, 채권허위발행, 투자자금횡령 등 5가지 죄목으로 사회보장기금사건의 핵심인물인 장영곤에게 19년 형을 선고하고 13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압수했다.
1973년 소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나 30살전에 부자가 된 장영곤은 2002년 3월, 상해로교발전주식유한회사의 주식 99.35%를 32억원에 매입했으며 그해 2월부터 상해시 대리시장으로 있던 진량우와 사건발생전까지 줄곧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