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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

2020년 02월 26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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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1월 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을 개정함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제1차 수정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한 <일부 법률을 개정함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제2차 수정

2016년 7월 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전문개정

2018년 10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 등 15부 법률을 개정함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제3차 수정)

차 례

제1장 총 칙
제2장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 보호
제3장 야생동물의 관리
제4장 법적 책임
제5장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며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균형을 유지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령역 및 관할 기타 해역에서 야생동물보호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보호대상 야생동물이란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륙생 및 수생 야생동물과 중요한 생태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륙생야생동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이란 야생동물(알 포함)과 그 신체일부 및 파생물을 말한다.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수생야생동물 이외의 기타 수생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야생동물자원은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과학연구와 인공번식 등 보호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제4조 국가는 야생동물 보호를 우선시하고 야생동물 리용을 규범화하며 야생동물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과학연구를 권장하고 공민의 야생동물보호의식을 육성하며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제5조 국가는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에 대한 보호 계획 및 조치를 제정하고 야생동물보호경비를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국가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에서 법에 따라 기증, 후원, 자원봉사 등 방식으로 야생동물보호활동에 참여하는것을 권장하며 야생동물보호공익사업을 지지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야생동물서식지란 야생동물야외군체가 서식, 번식하는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제6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엄금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관계 부문 및 기관에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고발 또는 고소할 권리가 있다.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과 기타 관계 부문 및 기관은 고발 또는 고소를 적시에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림업초원주관부문과 어업주관부문에서는 각각 전국의 륙생야생동물과 수생야생동물의 보호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림업초원주관부문과 어업주관부문은 각각 해당 행정구역내의 륙생야생동물과 수생야생동물의 보호업무를 주관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야생동물보호 관련 선전교육및 과학지식보급 업무를 강화하고 기층의 대중자치조직, 사회조직, 기업사업단위, 자원봉사자들이 야생동물보호 관련 법률 및 법규와 야생동물보호지식에 관한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교육행정부문과 학교는 학생들에게 야생동물보호지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보도매체는 야생동물보호 관련 법률 및 법규와 야생동물보호지식을 선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제9조 야생동물 보호 및 그에 대한 과학연구 면에서 성과가 현저한 조직과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장려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