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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에서 한 호금도 보고(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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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주의민주정치를 확고부동하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시종 변함없는 분투목표이다. 개혁개방이래 우리는 정치체제개혁을 온당하게 적극 추진해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민주정치는 더욱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고있다. 정치체제개혁은 우리 나라가 진행하고있는 전면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반드시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심화시켜 부단히 높아지고있는 인민들의 정치참여 적극성에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통일시키며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 령도하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및 기층대중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사회주의정치제도의 자기 완성과 발전을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
정치체제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확한 정치적방향을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것을 근본으로 하며 당과 국가의 활력을 보강하고 인민의 적극성을 동원하는것을 목표로 하여 사회주의민주를 확대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며 사회주의정치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 당이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각 면의 관계를 조률하는 지도핵심역할을 견지하고 당의 과학적집권과 민주적집권, 법에 의한 집권 수준을 높임으로써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의것이라는 원칙을 견지하여 각 계층과 각 분야에서 공민의 질서있는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인민을 동원, 조직하여 그들이 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사회주의법치리념을 수립하여 국가 제반 사업의 법치화를 실현하며 공민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제도의 특징을 살리고 우세를 발휘시켜 사회주의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함으로써 정치제도와 법률제도로 당과 국가의 장구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1) 인민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것은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본질과 핵심이다. 민주제도를 건전히 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며 민주경로를 넓히며 법에 의해 민주적선거,민주적결책, 민주적관리, 민주적감독을 실시하고 인민의 알 권리, 참여의 권리, 의사표시의 권리, 감독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가 법에 의해 직능을 리행하는것을 지지하여 당의 주장을 법정절차를 통해 국가의 의지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여 그들이 인민들과 긴밀한련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에서 동등한 인구비례로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하는 방법을 점차 실시할것을 건의한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도건설을강화하고 구성원의 지식구조와 년령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단결과 민주의 2대 주제를 중심으로 직능을 리행하며 정치적협상, 민주적감독, 참정의정 제도의 건설을 추진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정치적협상을 결책의 한 절차로 하며민주감독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참정의정의 효력을 높여야 한다. 정치협상회의가 내부건설을 강화하여 그들이 관계를 조률하고 력량을 집결하고 건언헌책하고 전반 국면에봉사하는 중요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각 민족의 일률평등을 견지하고 민족자치지방이 법에 의해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결책의 과학화와 민주화를 추진하고 결책정보시스템과 지력지원시스템을 보완하여 결책의 투명도와 공중의 참여도를 높여야 하며 대중의 리익과 밀접히 관계되는 법률과 법규 및 공공정책을 제정할때에는 원칙상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민의식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민주와 법치, 자유와 평등, 공평과 정의의 리념을 수립시켜야 한다. 공회, 공청단, 녀성련합회 등 인민단체가 법률과 각자의 규약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여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며 대중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2) 기층의 민주를 발전시켜 인민들이 민주권리를 보다 실제적으로 많이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민이 기층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고 자기관리, 자기봉사, 자기교양, 자기감독을 실시하며 간부에 대해 민주적감독을 실시하는 등 법에 의거하여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는것은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이를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기초적인 사업으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층당조직이 령도하는, 활력이 넘치는 기층대중자치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기층대중의 자치범위를 확대하며 민주관리제도를 보완하여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를 관리가 잘 되여있고 서비스가 완벽하며 문명하고 화목한 사회생활공동체로 건설해야 한다. 일심전력 로동계급에 의거하고 종업원대표대회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기업, 사업단위의 민주관리제도를 완벽히 하며 공장사무의 공개화를 추진하고 종업원의 관리참여를 지지하며 종업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향진기구개혁을 심화하고 기층정권건설을 강화하며 정무공개제도와 농촌사무공개제도를 보완하여 정부의 행정관리와 기층의 대중자치가 잘 접목되여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면에 있어서의 사회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사회의 자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3)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여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의법치국은 사회주의민주정치의 기본요구이다. 과학적인 립법과 민주적인립법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완벽히 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강화하고 법률앞에서의 공민의 일률평등원칙을 견지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과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추진해야 한다.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사법직권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법행위를 규범화하며 공정하고 고효률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재판기관, 검찰기관이 법에 의해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도록보장해야 한다. 정법대오건설을 강화하여 법률을 엄격하고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법제선전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법치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자각적으로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며 법을 리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의거하여 전체 사회성원들의 평등참여권리와 평등발전권리를보장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과 전체 당원들은 자각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틀안에서 활동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한다.
(4)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결하여 애국통일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조화로운 정당관계, 민족관계, 종교관계, 계층관계, 해내외동포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단결을 증진하고 력량을 집결하는데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수 없는 역할을 한다.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호상 감독하며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영욕을 함께 하는 방침을 관철하여 민주당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일을 보며 민주당파와 무소속인사들이 참정의정, 민주감독의 직능을 보다 잘 리행하도록 지지해주며 당외의 우수한 간부들을 더많이 선발, 추천하여 그들에게 지도직무를 맡겨야 한다.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해야 한다는 주제를 확고히 파악하고 소수민족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평등, 단결, 호조, 조화의 사회주의민족관계를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종교계 인사들과 신교대중들이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일으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들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뛰여들도록 권장해야 한다. 당의 화교사무정책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해외교포와 귀국화교 그리고 화교권속들이 조국의 현대화건설과 평화적통일위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5) 행정관리체제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행정관리체제개혁은 개혁을 심화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일환이다. 행정관리체제개혁의 총체적방안을 서둘러 제정하여 직능의 전변, 관계의 합리적인 조정, 구조의 최적화, 효률의 제고등을 힘껏 추진함으로써 권한과 직책이 대등하고 분담이 합리적이며 결책이 과학적이고 집행이 원활하며 감독이 유력한 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직책체계를 건전히 하고 공공서비스체계를 완벽히 하며 정무전산화를 보급하여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기업의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기업 국유자산관리부문의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사업단위의 기능의 분리, 정부와 시장중개기구의 분리 등을 서둘러 추진하여 행정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집법부문의 건설을 강화하며 행정 심사허가항목을 줄이고 심사허가절차를규범화하며 미시적경제의 운행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 수직관리부문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규범화해야 한다. 기구통합의 강도를 높여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대부서체제를 고안하여 실시하며 부서간의 협력협조메커니즘을 건전히 해야 한다. 각종 의사조률기구와 그 사무기구를 간소화하고 규범화하며 행정층등을 줄이고 행정원가를 낮추며 기구가 중첩되고 직책이 교차되며 동일한 성격의 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나오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당위원회와 정부,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의 기구설치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령도직무수를 줄이며 편제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사업단위분류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6) 제약메커니즘과 감독메커니즘을 완벽히 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시종 인민의 리익을 도모하는데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권력이 바르게 행사되려면 반드시 권력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도로 권력을 감독하고 제도로 일을 감독하며 제도로 간부를 감독하는 한편 결책권과 집행권, 감독권이 상호 제약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권력구조와 권력운행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조직방면의 법제와 절차방면의 규칙을 완벽히 하여 국가기관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직책을 리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종 사무공개제도를 완벽히 하여 정부사업의 투명도와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지도간부 특히는 주요지도간부에 대한 감독과 간부 관리와 사용, 재정 관리와 사용, 물자 관리와 사용에 대한 감독 그리고 관건적부서에 대한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며 질의, 문책, 경제책임에 대한 회계감사, 인책사퇴, 해임 등에 관한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당내감독조례를 실시하고 민주감독을 강화하며 여론의 감독역할을 잘 발휘시키는 등 감독의 강도와 효력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민주도 그만큼 더 발전하게 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력사적과정에 중국공산주의자들과 중국인민은 반드시 강대한 생명력을 가진사회주의민주정치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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