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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에서 한 호금도 보고(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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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생개선을 중점으로 사회건설을 서둘러 추진할데 대하여 사회건설은 인민의 행복과 평안과 밀접히 관계되는 사업이다. 우리는 반드시 경제발전에 기초하여 사회건설을 보다 중시해야 하는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체제개혁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며 사회관리를 보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며 전체 인민이 누구나 다 교육받을수 있고 누구나 다 일한만큼 소득을 취득할수 있으며 누구나 다 치료를 받을수 있고 누구나 다 양로가 보장되고 누구나 다 주택이 보장되도록 하여 조화사회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1)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인적자원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교육은 민족진흥의초석이며 교육의 공평은 사회공평의 중요한 기초이다.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인간양성을 중심으로 덕육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현대화수준을 제고하여 덕, 지, 체, 미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함으로써 우리의 교육을 인민들이 만족해하는 교육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교육구조를 최적화하고 의무교육의 균형적발전을 촉진하며 고급중학교단계의 교육을 서둘러 보급하고 직업교육을 적극 발전시키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령전교육을 중시하고 특수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관념을 갱신하고 수업 내용과 방식, 고시제도와 학생모집제도, 교육평가제도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며 중소학교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종합적자질을 높여야 한다. 교육의 공익성을 견지하여 교육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여야 하며 학비와 잡비 등의 비용징수를 규범화하고 빈곤지구, 민족지구의 교육을 지원하며 학자금원조제도를 건전히 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과 도시에 진출한 로무자의 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평등하게 받을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고 농촌교원들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민간의 힘이 교육사업에 동참하는것을 권장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원격교육과 평생교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이 모두 배우고 평생 배우는 배움형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2) 취업확대의 발전전략을 실시하며 창업에 의한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정부의 유도를 강화하며 시장의 수요에 따르는 취업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취업규모를 확대하며 취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자주적창업과 자체노력에 의한 취직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취업관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창업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건전히 하고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잉여로력들에대한 취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되고 규범화된 인적자원시장을 구축하고 도시와농촌의 근로자들이 평등하게 취업할수 있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모든 빈곤층 대중을 대상한 취업원조제도를 보완하고 제로취업가정의 취업난을 적시에 해결해주어야 한다.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직과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해나가야 한다. 근로관계를 규범화하고 조률하며 농민로무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보완하고 실시하여 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3)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늘여야 한다. 합리적인 소득분배제도는 사회공평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로동, 자본,기술, 관리 등 생산요소가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에 참여하는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1차분배와 재분배에 있어서는 효률과 공평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재분배에있어서는 공평에 더 력점을 두어야 한다. 국민소득분배에서 주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이고 1차분배에서 근로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소득자의 소득을 적극 늘이고 빈곤구제기준과 최저로임기준을 점차 높이며 기업종업원로임의 정상적인 증가메커니즘과 지급보장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조건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대중이 재산소득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합법적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한다. 이전지불을 확대하고 세수조절을 강화해야 하며 독점경영을 타파하여 기회의 공평을 기해야 하며 분배질서를 정돈하여소득분배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점차 돌려세워야 한다.
(4) 도농주민을 모두 망라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인민들의 기본생활을보장해야 한다. 사회보장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보험, 사회구조, 사회복지를 토대로 하고 기본양로, 기본의료, 최저생계보장 등의 제도를 중점으로 하며 자선사업, 상업보험을 보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서둘러 완비해야 한다. 기업, 기관, 사업단위의 기본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촉진하고 농촌양로보험제도를 모색하여 구축해야 한다.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 신형의 농촌합작의료제도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농주민의 최저생계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그 보장수준을 점차 높이며 실업, 산업재해, 출산 등의 보험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사회보험비용을 통일적으로 조달하는 층등을 높이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관계 전속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보장기금을 충족하게 조달하며 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기금의 가치 보전과 증식을 실현해야 한다. 사회구조체계를 건전히 하며 우대무휼사업과 생활안치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여 장애자 관련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고령자 관련 사업을 강화하며 재해를 방지하고 재해피해를 감소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렴가임대주택제도를 건전히 하여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난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5) 기본의료보건위생제도를 구축하여 전체 인민들의 건강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건강은 인간이 전면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기초이며 수천만 세대의 행복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공공의료보건위생의 공익성격을 견지해야 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고 농촌을 중점으로 하며 중국의학과 서양의학을 다같이 중시하는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사업단위의 직책을 분리하고 관리부문과 운영부문을 분리하며 병원과 약품판매를 분리하고 영리성 의료기구와 비영리성 의료기구를 분리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과 투입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을 보완하고 민간의 참여를 권장하며 도농주민을 모두 망라하는 공중보건위생서비스체계, 의료서비스체계, 의료보장체계 및 약품공급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편리하고 저렴한 의료보건위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대한 질병예방퇴치체계를 보완하여 돌발적인 공중위생사건 응급처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농촌 3급 보건위생서비스망과 도시지역사회 보건위생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공립병원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국가기본약물제도를 세워 대중의 기본적인 약품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의 발전을 후원해야 한다. 의사의 도덕품성건설과 의사의 의료기풍건설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질을 높여야 한다. 식료품안전과 약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계획출산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저출산수준을 유지하며 출생인구의 건강수준을 높여야 한다. 애국위생운동을 전개하고 모자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6) 사회관리를 보완하여 사회의 안정과 단결을 수호해야 한다. 사회안정은 인민대중의 공통한 념원이며 개혁과 발전의 중요한 전제이다.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협력하고 공중이 참여하는 사회관리구조를 건전히 하고 기층의 사회관리체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사회의 창조적활력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조화적인요소를 최대한 증대시키며 비조화적인 요소를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인민내부모순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민원래신래방제도를 보완하며 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권익수호메커니즘을 건전히 해야 한다. 사회기구의 설립과 관리를 중시해야 하며 류동인구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안전사고와 특대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 돌발사건응급관리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사회치안방해사건의 방지 및 단속 체계를 건전히 하고 사회치안의 종합적관리를 강화하며 안전환경조성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를 대상한 경찰사무를 개혁하고 강화하며 법에 의하여 위법범죄활동을 방비하고 단속함으로써 인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안전전략을 보완하고 국가안전체제를 건전히 하며 온갖 분렬, 침투,전복 활동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그 활동을 단호히 방비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
조화사회는 전 사회가 다같이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인민에 긴밀히 의지하고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조화사회건설에 책임을 다하며 모든 사람이 조화사회를 공유하는 생기발랄한 국면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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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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