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기타
중국공산당 규약(제6장)
2007년 10월 26일 14:5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공산당 규약

총강령

제1장 당원

제2장 당의 조직제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4장 당의 지방조직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6장 당의 간부

제7장 당규률

제8장 당의 규률검사기관

제9장 당조

제10장 당과 공산주의청년단과의 관계

제11장 당의 휘장과 당기

중국공산당 규약

(17차당대회서 일부 개정 2007년 10월 21일 통과)

제6장 당의 간부

제33조 당의 간부는 당사업의 골간이며 인민의 충복이다. 당은 재덕겸비의 원칙에 따라 간부를 선발하고 친분여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간부를 등용하며 간부대오의 혁명화, 년소화, 지식화, 전문화를 적극 실현한다.

당은 간부를 교양, 훈련, 선발 및 검정하는데 중시를 돌리며 특히는 우수한 젊은 간부를 양성, 선발하는데 중시를 돌린다. 간부제도의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당은 녀성간부와 소수민족간부를 양성, 선발하는데 중시를 돌린다.

제34조 당의 각급 지도간부는 본 규약 제3조에 규정된 당원의 각항 의무를 모범적으로 리행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책리행에 소요되는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의 수준을 갖추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책임적으로 실천하며 과학적발전관을 솔선적으로 관철하며 맑스주의의 립장, 관점, 방법으로 실제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일관하게 학습을 중시하고 정치를 중시하고 바른 기풍을 수립하며 온갖 풍파의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2)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을 지니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기본로선 및 제반 방침, 정책을 견결히 집행하며 개혁개방의 의지를 세우고 현대화사업에 헌신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간고하게 창업하며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하여 실천의 검증과 인민의 검증과 력사의 검증을 받을수 있는 업적을 올려야 한다.

(3)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개척혁신하고 진지하게 조사연구하며 당의 방침, 정책을 자기 지구, 자기 부문의 실제와 결부시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줄 알며 실속말을 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실효를 추구하고 형식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4) 혁명사업에 대한 의욕과 정치적책임감이 강하고 실천경험이 있으며 지도사업을 감당할만한 조직력, 문화수준,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5)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며 청렴하고 공정하며 인민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이신작칙하고 간고소박하며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당의 대중로선을 견지하며 당과 대중의 비판과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며 도덕수양을 강화하며 자중, 자성, 자경, 자려하고 관료주의를 반대하며 직권을 람용하여 사리를 꾀하는 온갖 부정기풍을 반대하여야 한다.

(6)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견지, 수호하며 민주주의작풍과 전반을 돌보는 관념을 수립하며 자기와 의견이 상이한 동지를 포함한 모든 동지들과 잘 단합하여 함께 사업할줄 알아야 한다.

제35조 당원간부는 비당원간부와 잘 협력하면서 함께 사업하여야 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장점을 허심히 따라배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확실히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는 비당원간부를 발견하고 지도사업을 담임하도록 그들을 추천할줄 알아야 하며 그들에게 직위와 권한이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제36조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되였건 지도기관에 의하여 임명되였건 그들의 직무는 다 종신직무가 아니며 변경 또는 해임할수 있다.

년령관계나 건강상태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는 국가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시키거나 리직휴양시켜야 한다.

【1】 【2】 【3】 【4】 【5】 【6】【7】【8】【9】【10】【11】【12】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김홍화)

관련뉴스: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메모구역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
     
48시간 인기뉴스
1중공중앙 조직구조도
2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
3호금도 정치국회의 소집 …
4【특별기획】연변조선족자치…
5오로지 인민만족교육을 위해
6중국공산당 제17기중앙위…
7온가보 국무원 상무회의 …
8우리 나라 달탐사위성 《…
9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
10호금도 꼬스따리까대통령 …
추천뉴스
·중국의 첫 월구탐측위성 《…
·우리 나라 이미 120개 …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업의 …
·단결의 대회 승리의 대회 …
·17차당대회에 참가한 80…
·17차당대표대회에 체육계인…
·17차당대회 조선족대표들에…
·리명성대표: 인민군중의 목…
·국방과학기술사업위원회 주임…
·17차당대회 대표 탐방: …
특집추천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과학적발전관을 관철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중국혁명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한 겨레의 불멸의 력사
  ·홍군포병의 창시인 무정
·장정에서의 력사적순간들
·리완빈 장정코스 계속 이어…

E_mail: korea@peopledaily.com.cn

인민일보사 소개 | 인민넷 소개 | 중국공산당뉴스 소개/련락방식 | 사이트맵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이며 서면허가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Copyright © 1997-2006 by www.people.com.c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