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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규약(제8장)
2007년 10월 26일 14:5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공산당 규약

총강령

제1장 당원

제2장 당의 조직제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4장 당의 지방조직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6장 당의 간부

제7장 당규률

제8장 당의 규률검사기관

제9장 당조

제10장 당과 공산주의청년단과의 관계

제11장 당의 휘장과 당기

중국공산당 규약

(17차당대회서 일부 개정 2007년 10월 21일 통과)

제8장 당의 규률검사기관

제43조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서 사업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와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이중적지도밑에서 사업한다.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임기는 동급 당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이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동급 당위원회에서 통과한 다음 이를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기층당위원회에 규률검사위원회를 두는가, 규률검사위원을 두는가 하는것은 그의 직상급 당조직이 구체실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당총지부위원회 및 당지부위원회에는 규률검사위원을 둔다.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중앙급 당기관 및 국가기관에 당규률검사조 또는 규률검사원을 파견할수 있다. 규률검사조 조장 또는 규률검사원은 해당 기관의 당지도조직의 관련 회의에 렬석할수 있다. 그들의 사업은 해당 기관 당지도조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주요임무는 당규약 및 기타 당내법규를 수호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결의의 집행상황을 검사하며 당위원회를 협조하여 당작풍건설을 강화하고 부패척결사업을 조직, 조률하는것이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당원들에게 규률을 준수할데 대한 교양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당규률을 수호할데 대한 결정을 지으며 당원지도간부들의 권력행사를 감독하며 당조직 또는 당원이 당규약과 기타 당내법규를 위반한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검사, 처리하고 이러한 사건에 관련된 당원에 대한 책벌을 결정 또는 취소하며 당원의 고소와 신소를 수리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특별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데서의 문제와 처리결과를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동시에 또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 위원의 당규률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먼저 초보적으로 규명하고 립심, 검사할 필요가 있는것은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상무위원과 관련되는것은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한후 직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사업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에 대한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결정을 비준 또는 변경시킬 권한이 있다. 만일 변경시켜야 할 해당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결정이 이미 그 동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은것이라면 그 직상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그 결정을 변경시킬수 있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동급 당위원회의 처리결정에 대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직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재심사할것을 요청할수 있으며 동급 당위원회 또는 그 성원이 당규률을 위반한 정형이 있음에도 동급 당위원회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거나 정확히 해결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신소하고 그 처리의 협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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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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