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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규약(제9장)
2007년 10월 26일 14:5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공산당 규약

총강령

제1장 당원

제2장 당의 조직제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4장 당의 지방조직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6장 당의 간부

제7장 당규률

제8장 당의 규률검사기관

제9장 당조

제10장 당과 공산주의청년단과의 관계

제11장 당의 휘장과 당기

중국공산당 규약

(17차당대회서 일부 개정 2007년 10월 21일 통과)

제9장 당 조

제46조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 및 기타 비당조직의 지도기관에 당조를 내올수 있다. 당조는 지도핵심적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당조의 임무는 주로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책임지고 관철집행하며 자기 단위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간부관리사업을 잘해나가며 비당원간부와 대중을 단합하여 당과 국가에서 맡겨준 임무를 완수하며 기관 및 직속단위 당조직의 사업을 지도하는것이다.

제47조 당조의 구성원은 당조의 설립을 비준한 당조직이 결정한다. 당조에는 서기를 두며 필요할 경우 부서기를 둘수도 있다.

당조는 그 설립을 비준한 당조직의 지도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8조 산하단위에 대하여 중앙집권적통일지도를 실시하는 국가사업부문에 당위원회를 설립할수 있으며 당위원회의 산생방법, 직권 및 사업임무에 대하여는 당중앙이 따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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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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