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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규약(제10장)
2007년 10월 26일 15:1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공산당 규약

총강령

제1장 당원

제2장 당의 조직제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4장 당의 지방조직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6장 당의 간부

제7장 당규률

제8장 당의 규률검사기관

제9장 당조

제10장 당과 공산주의청년단과의 관계

제11장 당의 휘장과 당기

중국공산당 규약

(17차당대회서 일부 개정 2007년 10월 21일 통과)

제10장 당과 공산주의청년단과의 관계

제49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선진청년들의 대중적조직이며 광범한 청년들이 실천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우는 학교이며 당의 조수이며 후비군이다. 공청단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공청단 지방 각급 조직은 동급 당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동시에 공청단 상급조직의 지도를 받는다.

제50조 각급 당위원회는 공청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단간부의 선발과 양성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당은 공청단이 광범한 청년들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생동활발하게, 창조적으로 사업하도록 견결히 지지해줌으로써 공청단의 돌격대로서의 역할과 광범한 청년들과 련계를 맺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현급 또는 현급이하의 공청단 각급 위원회의 서기, 기업사업단위의 공청단위원회 서기가 당원일 경우에는 동급 당위원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의 회의에 렬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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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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