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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전임 대통령 리명박,2심재판서 징역 17년 선고

2020년 02월 20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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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월 19일발 신화통신(기자 전명, 륙예):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전임 대통령 리명박의 뢰물수수사건에 대한 2심재판을 진행해 리명박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한화 130억원(약 1093만딸라)을 선고했다.

2018년 4월, 한국 검찰측은 뢰물수수 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리명박을 기소했다.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리명박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한화 130억원을 선고했다. 리명박은 선고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법원 2심에서는 리명박이 자신이 실제 소유한 DAS회사에서 한화 252억원(약 2118만딸라)을 횡령했고 삼성회사로부터 한화 89억원(약 748만딸라)의 뢰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동시에 법원은 또 리명박이 한국 국가정보원,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부동한 금액의 뢰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한 사건 관련 총액이 1심보다 증가됐기에 2심에서의 형량이 더 늘어났다.

법원은 이날 판결결과를 선고한 후 피고인 리명박이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거액의 뢰물을 수수받았으며 죄행이 폭로된 후에도 계속하여 부정하면서 죄책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명박은 1941년 출생했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대통령을 담당했다. 2018년 3월 22일, 뢰물수수죄로 체포됐고 2019년 3월 보석석방됐다. 2심 재판후 리명박은 보석자격이 취소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