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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전염병예방통제 관건적 시기에 진입

2020년 03월 24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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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1일, 국민들이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각 류형의 사회활동 참가를 피하고 종교, 체육, 오락 등 실내 공공장소 개방을 중단하며 정부에서 발부한 전염병예방통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위반자는 강제페업과 벌금 등 여러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잠정 중단]

국무총리 정세균은 21일 영상연설을 통해 각 종교단체, 실내 체육과 오락 시설은 금후 15일간 잠정 중단하고 국민들이 이에 적극 협조하며 서로간에 거리를 유지하고 금후 15일간 관광 혹은 집회 참석을 피할 것을 요구했으며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할 것을 건의했다.

정세균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금후 15일간은 전염병을 전승하는 관건적 시기로서 정부는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종교, 체육, 오락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개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만약 특수상황이 있다면 관련 에방통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행정명령을 하달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것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정부는 시설 강제페업, 300만한화(인민페 약 1.7만원) 이하의 벌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초래로 발생한 입원치료 등 방역비용 배상 등 법률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선후로 3차례 각급 학교의 개학날자를 연기했고 가장 최근에는 개학일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선포했다. 한국련합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단히 예방통제조치를 승격하고 전염병 진일보 확산을 피하여 학교 개학일이 더이상 연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경외 류입 엄격히 통제]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입경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외, 장기적으로 거류하는 류입 인원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전부 14일간의 재택 혹은 지정지점 격리를 실시해 전염병 경외 류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2일부터 시작해 유럽에서 입경한 사람은 검역과정에서 증상에 따라 분류되여 부동한 장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측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검측을 받고 무증상자는 지정된 림시생활시설에서 검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부는 1000개 림시생활시설을 배치해 유럽 입경인원에 대한 격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선포했다. 이런 시설은 인천 오이도 SK연수원,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등 7개 장소에 위치해있고 공공위생 의사와 간호사 각 20명, 림시병리과 의사 12명 총 52명의 의료진과 각 지방정부에서 파견한 220여명의 지원자들이 배치되여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