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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포털사이트 악성댓글 억제조치 취해

2020년 03월 31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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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대 포털사이트 Naver가 일전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 뉴스에 단 모든 댓글과 댓글수, 받은 공감수를 모두 강제적으로 공개해 네티즌들의 악성댓글 람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 이전에 이 사이트의 사용자들은 본인이 쓴 댓글들을 남에에 공개할지 말지 정할 수 있었다. 사용자가 빈번히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aver는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저명과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기로 하고 신규가입 7일후부터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했으며 특정 사용자의 댓글을 차단하는 기능과 인공지능기술로 악성댓글을 걸러내는 기능도 곧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두번째로 큰 포털사이트 Daum도 일전 연예뉴스의 댓글기능을 페쇄해 타인을 비방, 모욕하는 악성댓글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검색순위와 련관검색 기능을 개선했다. Daum회사는 악성댓글은 인터넷환경을 엄중하게 손상시키고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손상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일으켰는바 관련 제한조치는 건강한 포털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포털사이트가 자체로 취한 관련 조치는 사회 각계의 환영을 받았다. 분석가는 이런 조치는 경상적으로 악성댓글을 쓰는 네티즌에게 일정한 경고작용을 일으킬 것이고 악플러들이 더 쉽게 법률제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인정했다. 일전 악플러들은 아주 쉽게 신분을 숨기고 책임을 도피할 수 있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는 한국 포털기업이 자각적이고 주동적으로 악성댓글에 대처하는 조치에 대해 긍정을 표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정서를 포털사이트에 표출하는 정서는 결국 실제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 <전자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리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통신설비를 리용해 루머를 퍼뜨리면 5년 이상의 유기형과 최고 한화 5000만원(1딸리 약 1200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전까지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집법강도가 부족하고 증거확보와 책임추궁이 어려운 등 원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성댓글 인터넷폭력에 대해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법률수단을 통해 권익을 수호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