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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박근혜 사건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35년 구형

2020년 05월 22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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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고등법원은 20일 전임 대통령 박근혜의 측근 국정롱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법원에 박근혜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측은 이날 법정에서 박근혜의 뢰물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한화 300억원(약 2443만딸라), 추징금 한화 2억원(약 16.3만딸라)를 구형했다. 직권람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한화 33억원(약 268.8만딸라)를 구형했다. 이 사건은 7월 10일 선고된다.

박근혜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박근혜가 유년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련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롱단으로 사적리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죄명을 부정하고 법원이 무죄선고를 내릴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