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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중국대사관, 중국에 가는 인원 규범적으로 건강코드 신청할 것을 당부

2022년 02월 17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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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중국대사관’ 위챗계정의 소식에 의하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인원의 비행기 탑승전 검사와 건강코드 수령규범>이 실시된 이래 많은 승객들이 요구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청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너무 늦게 신청해 심사시간이 부족하고 검사항목이 틀리고 자아모니터링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으며 촬영한 사진이 흐릿하고 안내문자를 보냈으나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을 업로드하는 등 정황이 발생해 심사진도를 심각하게 지연시시켰다고 하면서 이는 자신의 시간을 랑비할뿐더러 타인의 일정에까지 영향준다고 했다.

승객의 비행기탑승권리를 수호하고 심사효률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건강코드를 신청하는 인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특별히 당부했다.

1. 충족한 신청시간을 남겨야 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승객이 아주 많아 작년 심사량만 연인원 21만명을 초과했다. 병원, 보건소에 확인해야 하고 또 근무시간외에는 당직인원 밖에 심사할 수 없기에 신청시간이 비교적 늦으면 시간이 부족하여 심사할 수 없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병원에서 검사증명을 받은 후 즉시 업로드할 것을 건의한다. 특히 매일 아침 10시전 비행기(례를 들면 장춘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OZ303 항공편, 광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865 항공편)를 탑승하는 승객들은 비행기 탑승 전날 16시전에 신청을 제출해야지 밤늦게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2. 검사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백신접종정황에 근거해 탑승전 검사항목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검사증명을 수령할 때에는 지정양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름, 려권번호, 출생날자, 검사내용, 샘플채취시간 등 관건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까근히 점검해야 한다.

3. <자아건강정황 모니터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 표는 신청을 제출할 때 함께 업로드해야 하는데 7일 모니터링시간은 마땅히 예비검사일부터 비행기를 탑승하기 하루전까지이고 매일의 날자, 체온과 뒤면 안내내용을 완전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글자체가 정연해야 하며 마지막 부분에 서명해야 한다.

4. 업로드한 사진이 분명해야 한다

시스템은 업로드한 사진의 크기와 화질을 자동으로 압축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 광선이 뚜렷하고 내용이 분명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만약 사진이 흐릿하고 화면이 흔들려 분명하지 못하며 일부분 가려졌거나 잘리거나 혹은 휴대폰으로 스크린을 촬영해 해상도가 떨어져 자기 자신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으면 모두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