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개 제도로 로년수입 담보
2000년, 한국은 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돌파하면서 로령화사회에 들어섰다. 한국정부는 2018년에 한국의 65세이상 인구가 14%를 돌파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한국로년정책은 3가지 목표가 있다. 즉 로인들의 만년수입을 안정시키고 생활건강을 담보하고 로인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이다.
한국은 로인들의 만년의 수입을 국민년금제도와 기초로령년금제도로 보장한다. 국민년금제도는 사람마다 부동한 수입에 따라 달마다 일정한 비례의 개인수입을 납부하고 60세에 정년퇴직하면 달마다 로인수입의 50%좌우의 생활비를 받는제도이다.기초로령년금제도는 70세 이상의 저수입 로인을 상대로 생활정황에 비추어 나라에서 달마다 한화 8만 4천원(약 인민페 600원)이하의 생활비를 지불하는것으로서 이 정책은 올 년초부터 실시되기 시작, 명년에는 피복면을 65세이상 로인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로인의 정력, 체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런 일자리에는 자립하기 어려운 로인들을 돌봐 주고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를 전수하거나 교통보조관, 환경청결원 등 일자리가 포함된다. 이런 사업일터의 로동시간은 매주 12시간, 1년에 7개월로서 비교적 짧다. 보수는 국가와 지방에서 분담하며 20만원(인민페 1500원)좌우의 월로임을 받는다. 비록 월로임은 높지 않지만 로인들은 생활목표가 있게 되고 정신상태도 개선된다. 그리고 로인장기료양보험제도를 건립하고 특정한 로인병원, 장기료양원 등 시설을 설립하여 로인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병보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활동에 참가하는것을 고무격려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로인지원자활동을 조직하며 로인종신학습과정을 개설하며 힘써 로인에게 적합한 사업일터를 마련한다. 한국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거나 사업하려고 하는 65세이상의 사람이 56만명이나 있다. 2007년말까지 한국정부는 65세이상의 로인들에게 11만개의 사업터를 마련해 주었으며 올해와 명년 2년간 해마다 1만개의 상기한 사업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 정부는 민간기업들에서 로인들에게 많은 사업일터를 제공해줄것을 고무격려한다.
●독거로인 생활지도원
한국에도 홀로사는 로인들이 있다. 농촌에서 생활하는 많은 로인들은 자녀들이 집을 떠나 외지에서 사업하기에 홀로 보내고 있다.
한국정부는 양로원에 가기 싫어 홀로 사는 독거로인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독거로인 생활지도원》을 배치한다. 이런 지도원들은 주로 40세 좌우의 녀성으로 구성, 이들은 정기적으로 독거로인들을 방문하고 전화안부를 하며 로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로인들의 생활정황, 안전상황 등을 료해한다. 그리고 로인들에게 일부 보건지식을 전수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이런 지도원이 7000명에 달하며 정부는 이런 지도원수를 계속 늘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