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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 공개적으로 의견 청취, 감독관리 조항 신규설치

2020년 11월 12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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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가문물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국가문물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수정초안)(의견청취고)>를 작성했고 최근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의견청취고는 감독관리 관련 새로운 조항을 설치했고 정부책임 락착, 국가 감독관리 강화, 문물 안전위험 실시, 문물 위법행위 신고 등 방면에서 규정을 내왔다.

의견청취고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문물안전사업을 정부의 년도시험평가체계에 포함시키고 본급 인민정부 문물보호책임을 리행하는 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심사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제출했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국무원은 국무원 문물주관부문에 권한을 부여해 지방인민정부의 문물보호 직책리행 상황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중대한 문물행정 위법사건과 문물안전사고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도록 했다. 국무원 문물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주관부문은 보호강도 부족으로 초래된 문물의 엄중한 파괴 혹은 안전우환이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의 주요책임자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고 기한내 정리정돈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문물국 정책법규사 관련 책임자는 감독관리의 전문조항을 증설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이는 문물보호 관련 법률법규를 관철 락착의 유력한 수단이고 또 최근년래 관련 령역 립법의 일관된 방법이라고 했다.

소개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문불보호법>은 1982년 11월에 발부되였는데 그후 수차례 수정을 거쳤다고 한다. 이번 공개적 의견청취는 12월 10일까지 지속되는데 대중들은 전자우편, 편지 등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ttp://korean.people.com.cn/84967/1582956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