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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각 류형의 문물안전 누가 책임지나? 국가문물국 직접책임자 확정

2020년 12월 24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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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3일발 신화통신(기자 시우금): 우리 나라는 문물자원이 풍부해 문물안전사업의 책임이 중대하다. 기자가 23일 국가문물국으로부터 입수한 데 의하면 <문물박물관단위 문물안전 직접책임자 공고공시방법(시행)>이 최근 인쇄발부돼 문물안전 직접책임자 확정과 주요직책 등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고 한다.

문물안전 직접책임자가 문물의 안전과 보위, 소방안전과 돌발사건 응급처리 등 중요한 안전직책을 담당한다. 방법은 이전할 수 없는 문물에 대해 그 보호관리기구의 법정대표자 혹은 주요책임자를 문물안전의 직접책임자로 확정하고 보호관리기구가 없으면 관리사용단위의 주요책임자을 문물안전의 직접책임자로 확정하며 집단소유이면 소속집단조직의 주요책임자가 문물안전의 직접책임자를 확정하고 사적소유이면 모든 사람 및 관리사용인이 문물안전의 직접책임자라고 명확히 했다.

부동한 류형의 문물박물관단위에 대해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박물관, 기념관과 문물고고연구기구 등 문물소장단위의 법정대표자가 문물안전의 직접책임자이다. 림시 문물창고, 림시 문물진렬전시장소의 주요책임자가 문물안전의 직접책임자이다. 고고발굴항목, 문물보호공정항목 실시단위의 주요책임자는 항목 실시기간과 항목 업무범위내에서의 문물안전 직접책임자이다.

이외 사용자가 없는 밭과 들, 이전할 수 없는 문물에 대해 방법은 성, 시급 인민정부 문물행정 주관부문이 문물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를 감독하여 국가규정에 따라 문물안전 직접책임을 리행하고 현급 인민정부는 향(진) 인민정부 혹은 관련 단위, 조직을 지정하여 구체적인 문물안전 관리책임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korean.people.com.cn/84967/1583359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