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시행조례 제21조의 현행 유효규정에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했지만 이 조항은 고립적으로 해석되여서는 안된다.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양로금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등 정형이 포함되여있다.
따라서 양로보험과 관련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여야하고 회사가 계속해서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법 현행의 유효한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