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12월 1일, 전국 의료보험은 만성페쇄성(慢性阻塞性) 페질환, 류머티스(类风湿) 관절염, 관상동맥심장병, 바이러스성 간염, 강직성(强直性) 척추염 등 5가지 외래진찰실 만성특수질병 관련 치료비용의 타성간 직접결산 봉사를 정식 개통했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 외래진찰실 방사선 화학 치료, 뇨독증 투석, 장기이식 후 항배척치료 등 5가지 외래진찰실 만성특수질병이 타성간 직접결산을 실현하여 현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 후의 또 한가지 의료보험복지이다. 현재까지 전국의 모든 의료보험 총괄지역은 진찰지로서 모두 10가지 만성특수질병 관련 치료비용의 타성간 의료보험 직접결산 봉사를 제공한다.
올해 9월, 국가의료보장국은 재정부와 함께 <외래진찰실 만성특수질병 병종 타성간 직접결산 범위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확대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만성페쇄성 페질환 등 5가지 외래진찰실 만성특수질병 관련 치료비용을 타성간 직접결산 범위에 포함시키고 2024년 12월말 전으로 국가에서 모든 총괄관리 지역을 조직하여 통일적으로 만성특수질병범위를 확대하는 병종에 대한 타성간 직접결산 봉사를 실시한다.
소개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외래진찰실 만성특수질병 대우향수자격을 확인한 후 국가의료보험봉사플랫폼앱에 로그인해 ‘타지역등록’봉사 전문코너에서 ‘조회봉사’ 아래의 ‘타지역 진찰 조회’-‘외래진찰실 만성특수질병 고지서’를 클릭하여 보험가입지역 외래진찰실 만성특수질병 관련 치료비용의 타성간 직접결산 정책, 결산절차 등 내용을 료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