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의 질 제고와 효익 증대를 일층 추진하기 위해 재정부는 일전 통지를 발포하여 제도집행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자산관리 직책을 시달하며 기초관리 사업을 다지고 자산관리 행위를 규범화하며 자산의 활성화와 리용을 추진하고 일체화 시스템을 잘 사용하는 등 조치를 제기했다.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은 관련 범위가 넓고 류형이 다양하며 상황이 복잡하다. 통지는 자산관리 직책을 시달하고 관리제도의 집행을 강화한다고 명확히 했다. 각급 재정부문, 각 주관부문과 각 단위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 통일소유, 정부 급별 감독관리,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의 직접지배’의 자산관리 체제를 실시하여 자산관리 효익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통지는 기초관리 사업을 튼튼히 다지고 기업정황이 분명하고 정확하도록 확보할 것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주관부문, 각 단위는 각종 자산등록과 핵산을 엄격히 해야 하며 모든 자본성 지출은 자산을 형성하고 전 과정을 등록해야 하며 자산정보카드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등록하고 국가의 통일된 회계제도 등 요구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핵산을 전개해야 한다. 이미 취득했거나 처리한 자산에 대한 회계사무 처리를 피면하고 무형자산을 규정에 따라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 등 문제를 피면해야 한다. 자산에 대한 정기적 실사제도를 구체화하고 매년 적어도 한번 실사하여 장부목록, 장부카드 등이 장부마다 일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통지는 각 주관부문, 각 단위가 엄격히 규정된 표준에 따라 자산을 배치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표준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치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요구했다. 배치표준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단위의 직무수행 수요와 결부해 자산 보유량, 사용상황과 재정감당 능력에 대해 충분한 론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자산의 활성화와 리용을 추진하는 면에서 통지는 각 단위는 사용중인 자산 관리를 최적화하고 사용중 자산의 사용가치를 최대한 발휘하여 물건이 모두 사용되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자산 방치, 저능률 운행 등 사용상황을 제때에 파악하고 동태적으로 갱신하며 자산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