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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의료보험카드 돈 다 쓰지 못하면 년말에 ‘초기화’된다?

2024년 12월 30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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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이 다가오면서 인터넷에 ‘의료보험한도’에 대한 화제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설을 본 적이 있는가? “의료보험계좌는 매년 년말에 소진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다 써버려야 한다”, “종업원 외래진료 총괄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12월 말에 소진될 것이다”, “빨리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랑비한다” 등의 반응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계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년말 ‘초기화’란 도대체 어찌된 일일가?

의료보험 개인계좌 잔액, 다음해로 자동이월하여 계속 사용 가능

이른바 ‘의료보험계좌 년말초기화’는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와 관련이 없다.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잔액은 강제로 정산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 현행 의료보험정책에 따르면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의 개인계좌는 개인과 그 친족이 사용할 수 있고 그해 계좌에 자금이 소진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은 계좌에 남아 다음 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의료보험에는 외래진료총괄(门诊统筹)이라는 또 다른 대우정책이 있는데 외래진료총괄에는 외래진료비의 ‘년간지불한도’ 정책이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래진료총괄’의 최대 청구한도가 있는데 년간 외래진료 청구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외래진료를 통해 비용을 일괄 정산할 수 없다. 지급한도는 최신 데터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데 그해 지급한도는 해를 넘겨 적립할 수 없어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이른바 ‘한도초기화’로 취급되기도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