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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 명령에 서명, 새로 개정한 <군대장비과학연구조례> 발표

2025년 02월 06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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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5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일전 명령에 서명하여 새로 개정한 <군대장비과학연구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했으며 새 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장비과학연구사업의 특점과 법칙을 깊이 있게 파악했으며 새로운 형세에서의 장비과학연구사업의 기본요구와 제도적 배치를 과학적으로 규범화했는바 군대 장비과학연구사업의 기본법규이다.

<조례>는 총 8장 49조로 구성되였는데 새 시대 무기장비 현대화 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구축하는 요구에 부응하고 고품질, 고효률, 저원가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리념을 뚜렷하게 세웠는바 자주적 혁신, 자주적 연구개발, 자주적 통제 및 개방교류가 결합된 발전의 새로운 구도 구축을 추동하고 장비과학연구의 자립자강을 다그치게 된다. 혁신구동을 견지하고 장비건설전환 요구를 시달했으며 기획과 계획, 항목설정 심사비준, 항목관리 등 절차기제를 최적화하고 보완했다. 분류관리를 두드러지게 하여 장비사전연구, 장비연구제작, 장비종합연구 등 항목에 대한 등급별, 분류별 관리를 혁신적으로 실시했다. 품질 및 효과성 관리를 강화하고 장비과학연구 품질관리, 원가관리통제, 검수평가, 성과관리, 수단지원, 안전 및 기밀 유지 등을 체계적으로 규범화했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업종 감독검사방식, 정돈개정조치를 감독, 지도하고 구체적인 문책상황을 구체화하고 보완했다. <조례>의 발표, 실시는 군대 장비과학연구 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