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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리자미대표: 아동유괴죄 최고 사형에 처해야!

2025년 02월 28일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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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량회가 곧 열릴 예정이다. 전국인대 대표, 료녕성 료양시특수교육학교 교사 리자미는 취재를 받을 때 올해에도 ‘아동유괴죄 판결’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아동유괴죄에 대해 최고 사형을 선고할 것을 건의했다.

“아동유괴는 매우 낮은 원가의 범죄행위에 속한다.” 그녀는 아동유괴죄의 조항을 수정하여 미성년자를 더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리자미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2조 ‘아동유괴죄’를 보안할 것을 건의했다. 원래 조항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괴하여 가정 또는 후견인을 리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괴하여 가정 또는 후견인을 리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정형이 특별히 심각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