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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35세 문턱’, 어떻게 허물어야 할가?

2025년 03월 13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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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더 이상 꼬리표가 되지 않고 차별없는 취업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충분한 취업 촉진, 취업 품질 향상’, ‘각종 고용차별 단호히 시정’… 올해 전국량회 정부사업보고는 취업 안정과 확대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취업은 집안의 일이자 국가의 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대표위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35세 취업문턱’ 현상에 대해 견해와 건의를 제시했다.

전국인대 대표 정성공은 국가는 이미 점진적인 퇴직년령연장을 시작했는데 취업시 년령문턱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표시했다. 전국정협 위원 장개려는 35세는 아주 젋은 나이로 한창 일을 할 때이기에 이 나이를 근무제한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표시했다.

일부 업계과 분야에는 정도부동한 ‘35세 취업문턱’이 존재한다. 35세 년령제한은 일부 기업에 의해 명확하게 채용정보에 포함되였고 일부 인터넷회사의 암묵적인 규칙으로 되였다.

사실 어떤 년령기준도 로동자의 평등한 취업의 장애가 되여서는 안된다. 로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배경에서 고령로동자의 권익보장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 현재 약 3억명의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건설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중 50세가 넘는 구직자들은 이미 일부 산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만약 건설업 등 체력부담이 큰 업종에서 년령제한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면 기술과 경험을 더욱 강조하는 업종, 례하면 가사서비스업도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너무 간단화하고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고령도동자를 마주했을 때 고용주는 ‘단칼에 자르는 것’을 피해야 하는바 구직자의 신체상황, 능력상황에 따라 분류별 정책을 시행하고 더욱 적절한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취업기회와 일치하는 것은 능력이여야 하는바 나이를 지나치게 기준으로 삼고 실제기여를 무시하는 것은 리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년령제한은 로동법 및 고용촉진법의 ‘평등고용’원칙을 위반하여 사실적 차별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해결해야 한다. 주관부서에서 년령차별이 있는 정책문서를 정리하고 특별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취업년령차별에 더욱 명확히 반대할 것을 건의한다. 로동자의 불만제기경로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하여 고용주가 정당한 리유없는 년령제한을 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고용주는 더욱 세밀한 태도로 인재평가기제와 일터채용기준을 설정하고 능력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 나이는 경험의 주석이 되여야 하지 로동자능력의 족쇄가 되여서는 안된다.

‘35세 취업문턱’을 허물려면 여러측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권익과 관련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나이가 더이상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차별없는 고용시장을 만들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