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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퇴직한 달에 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가?

2025년 03월 14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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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달에 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가?

보험참가자는 심사를 통과한 퇴직시간 다음 달부터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다.

▶ 퇴직 후 다른 성으로 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할 수 있는가?

이전할 수 없다.

국가 규정에 따라 이미 기본양로금대우를 수령한 인원은 더 이상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