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한 달에 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가?
보험참가자는 심사를 통과한 퇴직시간 다음 달부터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다.
▶ 퇴직 후 다른 성으로 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할 수 있는가?
이전할 수 없다.
국가 규정에 따라 이미 기본양로금대우를 수령한 인원은 더 이상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할 수 없다.